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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산 축소 신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 물어야



4·15총선에서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175명중 15명이 후보  등록 때 신고액보다 10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나는 등 전체 의원들의  재산 신고액이 후보 때 신고한 액수보다 무려 1700억원이나 증가했다.



불과 4 개월만에 요술 방망이를 흔들어 서민은 꿈꾸기 힘든 거액의 재산 증식을 이루었거나, 고의적으로 누락 신고를 함으로써 선거 범죄와 연계했을 가능성도 높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후보자의 재산 공개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고, 부실한 재산 공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만큼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통해 재산 형성 과정까지 조목조목 따져보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직들과 달리, 입법부는 의원 본인의 신고 말고는 별도의 엄격하고 정밀한 검증 절차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자신들에게만 관대한 행태는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1대 의원 175명 중 105명이 4·15총선 당시 후보 등록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다. 재산이 100억원 이상 늘어난 전봉민 의원(국민의힘, 866억원), 한무경 의원(국민의힘,289억원), 이상직 의원(더불어민주당,172억원)등 최상위 3명의 재산 축소 총액은 1327억원으로 전체 축소액의 78.06%에 해당한다.



또한, 1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중에는 국민의힘 8명, 더불어민주당 3명, 무소속 1명 등 12명이나 되고, 부동산 재산신고액이 5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도 11명에 이른다.



물론, 일부 의원들은 올해 6월부터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후보 때 액면가로 신고했던 비상장주식 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했기 때문이거나, 가족이나 부모 재산 고지 기준이 의원이 되고 난 뒤에는 후보 때보다 엄격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준이 반영돼 재산액 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다른 이유로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아파트 잔금을 납부해서 부동산 재산이 18억원,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본인의 땅과 자녀의 아파트 등 8건의 부동산이 추가돼 16억원이 각각 늘어난 경우다.



하지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예금 6억2천만원, 빌려준 돈 5억원 등 현금 자산을 ‘급하게 서류를 준비하느라’ 누락했다고 어이없는 해명을 하고 있다.



부동산도 아니고 현금 11억원을 빠뜨리는 실수를 했다는 것을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도 부인 소유 아파트 분양권과 상가 지분 절반 등을 누락하고는 “분양권이 신고 대상인지 몰랐고, 상가는 보좌진이 착오해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 불신만 키웠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당선을 무효화한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자신들의 해명과는달리 명백한 허위 재산 신고라면 당선무효도 불사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 정국교 민주당 비례대표가 재산 누락으로 의원직이 상실된 전례도 있음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국회의원 출마자나 당선자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선출직이라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국민의 대표로 일할 자격이 있는지 따져보고 임기 중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재산 축소 신고에 대해 엄중한 조사를 통해 후보자가 고의로 재산을 허위 기재했다면, 유권자 선택을 왜곡시킨 중대한 선거 범죄 행위로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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