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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생활임금,최저임금보다 약 2천원 높게 확정

서울시가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7%(179원) 상승한 수준으로, 시간당 1만 702원으로 확정해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보다는 1,982원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3만 6,720원을 수령하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보통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매년 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1년‘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값을 감안해 결정했다.

먼저,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개발한‘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빈곤기준선’은 3인 가구의 가계지출 중위값의 59.5%로 상향 적용했다.  

또한‘주거비’기준은 3인 가구 적정주거기준인 43㎡(약13평)을 유지하고, 사교육비 비율도 종전 수준인 50%를 반영했다. 

적정주거기준’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서울시민복지기준’이 제시한 주거분야 기준이며,‘사교육비’는 서울지역 초중고 월평균 사교육비로 현행수준(50%)을 유지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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