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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는 방대한 외국인 및 거주법에 대한 신규규정에 동의하였다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이 15일 보도하였다. 이로써 지난 봄에 대연정이 합의한 외국인 거주법안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그 동안 각 주정부의 주지사들은 베를린에서 통합계획을 의결하였는데 특히 젊은 외국인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제공 및 공공기관 채용시 외국인들에게도 일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연방정부의 Boehmer 통합담당관 (기민당)은 "통합은 독일의 중요한 미래의 과제" 라고 말하였다.

동 외국인 거주법에 따르면, 독일에 그 동안 일정한 체류허가없이 장기간 거주하였던 외국인들중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영구적으로 독일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정한 수입의 직장을 가지고 있고 심각한 법적 저촉사항이 없이 독일사회에 통합하며 6년에서 8년까지 거주해 온 외국인들은 2009년 말까지 그들 자신과 가족을 스스로 부양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신규 외국인거주법으로 그 동안 체류허가가 거부되었거나 다른 이유로 확실한 체류허가서를 받지 못하고 독일에 거주해 온 약 10만명의 외국인들이 특혜를 받게 되었다.


(독일 마인츠 = 유로저널)
유 한나 기자 ekn0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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