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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예했던 디지털세 12월부터 징수 방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디지털세 국제기준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가 미국과의 합의로 유예했던 디지털세를 12월부터 징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뤼노 르메르 경제부장관은 OECD의 디지털세 국제기준 협상이 올 가을 실패하면 자국법에 의거, 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코로나19 피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어 산업간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라도 디지털세 강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디지털세 실제 부과는 시기문제로 이미 미국도 인지하고 있어 새로운 조치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프랑스가 작년 디지털세를 확정하자 에르메스·루이뷔통 등 프랑스산 사치품에 25%의 보복관세 부과로 맞대응했다.

양국 정상은 OECD의 디지털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디지털세 및 보복관세 부과를 유예키로 합의하였으며, 미국의 보복관세 유예 시한은 내년 1월 6일이다.

프랑스의 이번 결정이 조 바이든 美 민주당 후보의 대선 승리 및 협상을 통한 디지털세 해결을 위한 포석으로도 분석된다.

바이든 후보가 디지털세에 대해 이전 행정부와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고, 차기 행정부 임기가 1월 20일 개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보복관세 강행 가능성도 있다.
EU는 프랑스의 디지털세 징수가 미국과의 통상 분쟁으로 비화되면 프랑스를 적극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디지털세에 소극적인 일부 회원국의 반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 악화 등으로 통일된 목소리를 낼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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