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국 이동제한령,10월 30일부터 12월1일까지 재도입(11월 5일자 속보 포함)

by 편집부 posted Nov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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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프랑스 수도 파리가 각종 대책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파리와 오드센, 센생드니, 발드마른 등 인접 3개 주(데파르트망)에서 봉쇄 기간에도 술을 판매하는 소형 슈퍼마켓, 식료품점 등 문을 여는 상점들은 늦어도 오후 10시에 폐점해야 한다.


프랑스 전국 이동제한령,10월 30일부터 12월1일까지 재도입

프랑스내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전국에 걸친 이동제한령을 10.30(금) 00시부터 최소 12월1일까지 재도입한다.

프랑스는 금년 봄 코로나 1차 대확산에 따라 3월17일부터 5월 10일까지 거의 2 개월을 전국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현재 프랑스내 코로나19는 가장 비관적인 예상치보다도 더욱 빨리 확산되고 있어, 유럽내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급증하는 바이러스 활동으로 인해 잠식되어가고 있다.

프랑스 내 코로나19 총 누적 감염자 수는 11월 2일까지 1,381,098명이며 사망자 총 누적자 수는 36,704명이다.

프랑스 인구 10만명당 감염자 수는 2108.55명이며 사망자 수는 56명으로 감염자 대비 사망률은 2.66%이다.
일일 추가 감염자 수는 10월 28일 33,168명,10월 29일 35,367명, 10월 30일 47,682명, 10월 31일 48,528명, 11월 1일 32,530명, 11월 2일 49,290명을 기록해 최근 일일 평균 감염자 수가 41,432명에 이른다.

게다가 프랑스 13개 지역 병원 응급실은 COVID 응급 중환자들로 인해 실제 병상 수의 100-250%까지 환자가 차지하고 있어 실제 프랑스 정부나 의료진들의 관리 수준이 훨씬 넘어서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차 대확산이 1차 대확산 보다 더욱 강력하고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양상에 따라 11월 중순이 되면 중환자수가 9천 명에 달하는 등 수용능력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시급히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병원이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 차 펜데믹 당시에는 프랑스 일부지역에서만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이번 2 차에서는 전국적으로 심각해져 불가피하게 전국 이동제한령을 재도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고위험군(사망자 85%가 70세 이상), 청년층(중환자 35%가 65세 미만), 의료진,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 또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동제한령 재도입에대한 대국민 이해를 구했다.
이와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아래 4가지 전략은 더이상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1235-프랑스 1 사진 1.png

첫째, 집단면역의 경우는 약 40만 프랑스인의 희생이 예상되고, 둘째로는 노인 등 고위험군만을 격리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며, 청년층 또한 코로나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셋째로 프랑스의 기존 코로나 대응 전략인 '검진-경고-보호' 전략을 기존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현재와 같이 빠른 바이러스 전파 상황에서는 한계를 맞고 있고, 중환자실 병상 확충을위해서는 장비를 활용할 인력의 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충분하다고 밝혀 부득이 이동제한령을 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중환자 병상을 1차 대확산기 5,000여개에서 현재 6,000여개로 확충했으며, 곧 10,000개까지 확충할 계획이지만 인력과 시간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를 재도입하며 최소한 12월 1일까지 유지될 것이며, 15일간 경과 평가에 따라 일일 확진자수가 약 5,000이내로 하락한다면 일부 상업시설은 영업을 재개 가능할 수도 있다.


1235-프랑스 1 사진 2.png





프랑스, 2차 이동제한조치 주요내용


* 학교 및 직장이동, 노인요양시설방문, 병원진료, 도움이 필요한 친지 방문, 산책 등이 가능하며 이 경우 증명서를 지참 필요

* 지역간 이동 금지(다만, 만성절(11월 1일) 휴가에서 복귀하는 금번 주말은 유연 적용)

* 대중이 출입하는 공공장소, 술집(bar), 레스토랑 및 비필수품 판매 상점이 폐쇄되고, 사적인 모임이나 공공장소 집회가 금지

* 활동이 중지된 기업에 대해 매달 1만 유로까지 지원되며,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부분실업제도 지원



** 1차 이동제한령과의 차이점

1) 어린이집(크레슈), 초/중/고교는 강화된 보건수칙 적용 하에 정상 운영되며, 대학교는 원격수업 시행

2) 재택근무는 가능한 경우 일반화되며, 공공서비스가 유지되고, 공장 및 농업, 건설업도 엄격한 보건 수칙 준수하에 계속 운영

3)  EU내 국경이 지속 개방되며(쉥겐 지역내 자유 이동), EU 대외 국경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 폐쇄(프랑스 재외국민은 프랑스 입국 가능)되고, 프랑스에 선박, 항공편으로 도착하는 모든 이들은 도착시 진단검사 실시

4) 노인요양시설 방문 가능하며, 만성절기념 묘지 방문 가능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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