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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의 감기철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침

독일 정부는 감기 증상시 기본 행동 수칙으로 최소 5일 및 증상완화 시점까지 자가격리 / 증상악화시 담당 의사 또는 116117번으로 전화 문의를 하라고 지침을 발표했다.

심한 감기 또는 미각/후각 이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가벼운 감기증상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여부는 담당 의사가 결정

▲유증상자, 
▲코로나19 접촉자(확진자와 동거,코로나19 앱 경고 등)
▲입원, 수술, 양로원 입실 직전의 경우
▲위험군에 속하거나, 요양원 및 병원 등에 근무
▲감기증상 중 다수사람들과 접촉한 경우
▲양로원, 종합병원, 장애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 발생시, 
▲여러명의 감기증상 환자 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10만명당 7일간 누적확진자수가 35명을 초과하는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
▲교사, 합창단지휘자, 트레이너 등의 직업에 종사하여 다수의 사람들 또는 고위험군과 가까운 접촉을 하는 경우
▲병원, 학교, 유치원, 난민캠프, 감옥 등의 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 발생시,
 

※ 밀접접촉의 정의

 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M 미만의 거리에서 확진자와 15분 이상 가까이 접촉(대화 또는 포옹 /키스 등)한 경우

 ② 거리와 상관없이 30분 이상 확진자와 한 공간에 체류한 경우


※ 다만, 상기 지침에도 불구, 베를린 등 일부 고위험지역들은 진단검사 역량 부족으로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독일은 진단 검사 건수가 밀려 있어 11월의 경우 한주 동안 밀린 코로나19 진단검사 건수가 98,931건으로 거의 10만건에 달하고 있다.

※독일 정부 Q&A 링크 :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fragen-corona-tests-180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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