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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40억 달러 규모 미국 상품에 對미 보복관세 강행


유럽연합(EU)이 미국의 보잉 보조금 관련 對미 보복관세를 강행한다고 발표함으로써, 항공사 보조금 갈등이 보복관세 공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U 통상장관 이사회에서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한 4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10일(화)부터 항공기, 농수산물, 주류, 중장비, 자전거 부품 등 4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대해 15%에서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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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관세 대상을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상품으로 선정하고, 보복관세율을 미국 수준으로 설정한 것은 EU의 협상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WTO(세계무역기구)가 보잉의 불법 보조금을 인정하고 보복관세 규모를 통보한데 따른 것으로 미국이 앞서 EU의 에어버스 불법 보조금에 취한 보복관세율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항공기 부품, 프랑스산 와인, 이탈리아산 치즈 등 75억 달러 상당의 EU 상품에 15%-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는 보복관세 강행에도 불구, 항공기 보조금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EU 집행위가 이행입법을 통해 보복관세 부과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나 사안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EU 통상장관 이사회에 결정을 의뢰했다.

이사회 순회의장국인 독일은 우선 미국 대선 결과 검토 후 보복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으나, 대부분의 회원국이 보복관세 강행을 주장했다.
이사회는 보복관세 강행을 통해 에어버스 보조금에 근거한 미국의 對EU 보복관세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정부의 관심이 대선에 집중되어 WTO의 對미 보복관세 허용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EU의 보복관세 강행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EU 집행위는 항공사 보조금 분쟁 해결을 위해 보복관세 부과 이행입법에 미국과의 협상 여지를 남기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미국의 보복관세 철회 또는 항공사 보조금 완전 철회에 미국이 합의할 때까지 조건부 보복관세 부과 방안도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부집행위원장은 “미국이 관세를 철폐하면 EU도 관세를 철폐할 것”이라며 항공기 보조금 문제를 보복관세 공방보다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선 직후 보복관세를 시행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EU의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나 추가 보복조치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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