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프랑스대사관 일반직 시설관리 행정직원 채용 공고
주프랑스대사관은 청사·관저 보안 및 시설관리 업무에 일반직 행정직원 1명을 아래와 같이
채용할 예정이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2020.12.28.(월) 18:00까지(프랑스시간 기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 직종 : 일반직 행정직원
○ 채용 인원 : 1명
○ 근무 개시(잠정) : 2021.1.18.(월) 예상
○ 자격 요건
(기본 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
- 프랑스어 구사자
- 운전 경력자
-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제7조에 등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제 7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외국인으로서 현지 해당기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와 여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의 경우에도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 해외이주법상 제4조 및 제6조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자
(우대 사항)
- 시설관리 관련 실무경력자 또는 자격증 보유자(전기/소방안전/배관/건축 등)
- 재외공관 근무 유경험자
- 컴퓨터 활용(한글,워드,엑셀 등) 능력 및 전산장비정비 경력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이상자 우대
○ 근로형태 : 정규직 (3개월 수습기간 포함)
○ 보수
- 기본급 :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상한액 범위 내)
- 상여금 : 월 기본급의 100% 지급
- 부임항공료 지원 (1년 이상 근무 시 귀임항공료 지원)
- 주거보조비 및 기타 :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적용
○ 청사 및 관저 시설물 유지보수, 비소모품 관리 등
○ 시설관련 예산, 계약 및 물품 구매 등
○ 각종 행사 준비 및 보조 등
○ 접수처 : gen-fr@mofa.go.kr 로 이메일로 제출
- 마감 : 2020.12.28.(월) 18:00까지 (프랑스시간 기준)
- 메일 제목은 “운영지원과 행정직원 지원(응시자 성명)”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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