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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01:22
독일 코로나19 감염 급증에 전면적 봉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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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로나19 감염 급증에 전면적 봉쇄조치 14일까지 누적 감염자수는 1,337,078명으로 인구 10만명당 감염자 수는 1622.67명, 사망자 수는 26.67명 독일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수와 사망자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12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면봉쇄조치를 시행했다. 이어 독일 연방정부는 메르켈 총리와 16개 연방주 총리들이 2021년 1월 5일(화) 회의를 개최하여 1월 11일이후 조치에 대해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기한은 더 연장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세금 감면 식으로 한 달에 최대 50만 유로까지 직간접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메르켈 총리는 고용주들에게 직원의 재택근무 전환이나 특별 유급 휴가를 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고, 크리스마스 연휴나 연말연시 가족 모임을 계획 중인 국민에게는 적어도 모임 5~7일 전까지(보호 주간)는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합의에 따라 유치원과 학교도 의무출석이 중지되고 수업은 원격 학습으로 대체된다. 독일 COVID 19 감염자의 경우 14일까지 누적 감염자수는 1,337,078명으로 인구 10만명당 감염자 수는 1622.67명이어서 유럽 다른 국가들보다는낮은 편이며, 누적 사망자 수는 21,975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26.67명이며 감염자 대비 사망률은 1.64%를 보였다. 일일 감염자 수의 경우 12월 9일 14,055명, 12월 10일 20,815명, 12월 11일 (미조사), 12월 12일 53,554명,2 일간), 12월13일 28,438명, 12월 14일 20,200명, 2월 15일 16,362명이르러 하루 평균 19,178명을 기록했다. 유럽 내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는 벨기에(5242.56명)가 가장 많고 이어 체코(5481.88명),스위스(4311.50명), 스페인(3729.69명),네델란드(3585.17명),프랑스(3566.62명), 오스트리아 (3558.85명),포르투칼(3410.30명),스웨덴(3169.29명),이탈리아(3114.38명),폴란드(2988.62명),헝가리(2931.12명), 루마니아(2872.95명),영국(2760.31명),독일(1622.67명) 순이며 참고로 한국은 85.57명이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특히, "본인이 구서독에서 태어났다면 아마도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력은 구동독 정치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물리학을 전공했다."면서, "현재 독일내 코로나19 감염자수와 사망자수가 너무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방학을 연기하고, 단기적으로 상점 문을 닫는 등 레오폴디나 국립과학아카데미의 전면적 봉쇄조치 도입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총리는 크리스마스에 조부모들과의 만남을 유지하는 것을 고집해서, 금년 크리스마스가 조부모들과 만나는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면적 봉쇄 조치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봉쇄 기간 2020년 12월 16일부터 2021년 1월 10일까지 (크리스마스 기간인 12월 24일부터 26일 예외 규정) ** 크리스마스 기간 예외 규정 1) 1가정(인원제한 없음) 2) 가까운 가족 최대 4명 (가구수 무관/14세 미만 아동 제외) 허용 3) 가족모임 직전 5-7일간 접촉을 추가적으로 최소화 (모든 모임 자제 및 필요시 재택근무, 휴가 사용) 2,접촉 제한 2가구(최대 5명/14세 미만 아동 제외)까지만 접촉 허용 3,생필품 상점 제외 모든 상점 영업 금지 **영업 유지 대상 마트와 식료품 상점, 주말 시장,도매상,배달 및 포장 서비스, 음료 판매업체,약국 및 의료용품 판매점, 육아용품 판매업체, 위생용품 판매업체, 안경점,보청기점, 주유소, 자동차 및 자전거 수리소, 청소업체, 우체국, 세탁소 및 빨래방, 은행, 신문판매소, 반려 동물용품 판매점,크리스마스트리 판매점, 물리치료 같은 의료시설 등 4,음식점 일반 음식점은 배달 및 포장 영업만 허용하고, 구내식당 운영 은 유지 ** 공공장소 금주령 발동.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따라 독일 전통 크리스마스 음료 글뤼바인(Gluehwein)의 길거리 판매 금지 5,학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폐쇄하거나 대면수업 을 중단하고, 긴급돌봄서비스 및 홈스쿨링 실시 **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동 기간 추가적인 유급휴가 제공 6, 종교시설 교회, 예배당 등의 종교시설에서는 1.5m 거리두기 유지 및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 인명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집회 허용. 찬양 금지 7,양로원 및 요양병원 연방 정부는 마스크 및 항원 진단키트 제공. 각 연방주에서는 간병인 대상 항원 진단검사 주 수회 항원진단검사 실시 조치 ** 초고위험지역에서는 양로원 및 요양병원 방문 조건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판정 결과 제시 의무 부과 8,직장 근무 고용주는 봉쇄기간 휴가 또는 재택근무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차원의 '집에 머물기(Wir bleiben zu Hause)' 수칙을 이행 9,여행 국내외 모든 여행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 10, 12월31일(Silvester) 및 1월1일(Neujahrstag)) 모든 집 회 및 (외부)모임 금지. 폭죽 판매 금지 **폭죽 사고로 인한 추가 병원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폭죽 사용 자제 권고 11,마스크 미착용 단속 철도청과 연방경찰은 연방정부의 방침에 따라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연휴 기간에 기차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감시를 더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경찰과 보안요원을 대폭 늘려 마스크 미착용 승객, ‘턱스크’처럼 마스크 착용 규정을 어긴 승객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벌금은 주마다 다르게 책정됐고 최소 50유로에서 최대 500유로를 부과할 예정이다. 11,피해 업체에 보상 연방정부는 금번 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는 기업에 대해 월 최대 50만 유로 규모의 직.간접 지원금 지급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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