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제 역할을 위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한다

by 편집부 posted Dec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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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제 역할을 위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한다

검사는 96만원 술을 받아먹어도 접대가 아니라서 처벌을 못 한다는 괴변이 통할 정도로 썪어 있는 집단인 검찰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와같은 엉터리 집단이자 썪은 집단에서 자신들의 우두머리에 대한 법무부 감찰 및 직무정지에는 전체 검찰 2800 여명중에 절반 가까이가 자신들의 내부망을 통해 반발하면서도 96만원 술접대의 불기소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  

대구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기까지 대검 반부패부장·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 1·3차장, 특수2부장 등 화려한 이력을 쌓아 대표적인 특수통 엘리트 검사출신인 윤갑근 변호사(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는, 퇴직한 지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펀드 사기와 관련한 금융권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검사 당시에도 어떤 자세로 공직 생활을 했는 지를 따져 물을 필요도 없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현직 검사 3명 술접대’에 이어 검찰 고위직 출신 구속까지 라임 사태와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의 비위에 대해 이미 수 개월전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밝혔지만, 제 식구 감싸기였는 지 야당 정치인 돌봄이었는 지 수사도 않고 은폐나 지연시켜 오다가 법무부 수사 지시로 드러났다.

올해 8월까지 검찰 공무원 직무 범죄가 2300여건 접수됐는데  단 한 건도 기소가 안됐고, 2017년부터 지난 4년간 기소률을 따져도 일반 사건은 30%가 넘는데 검찰은 고작 0.13%에 불과하다

그래서 시민들은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을 외쳐왔고, 드디어 지난해 12월 공수처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의 약점을 악용한 국민의힘 때문에, 다시 약 1년 만인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수처 출범이 더 이상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7명 가운데 6명’에서‘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했다. 각 교섭단체가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에 위촉하는 내용도 담았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거부권(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다섯달 가까이 무기력화 시켰다. 특히 지난달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국민의힘의 끝없는 반대로 후보 추천에 거듭 실패했다.

모름직이 정치라면 협상을 통해 최대한 자신들이 원하는것을 얻어내야만 함에도, 국민의힘은 협상 자체보다 '모 아니면 도 만'을 요구하다보니 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을 수밖에 없는 자업자득이다.

정치에 대한 무지와 협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잡배들 수준으로는 이제는 성숙할 대로 성숙해진 시민의식을 짓밟을 수 없음을 통렬히 깨달아야 한다.

이제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공수처·검찰·경찰이 서로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분권시스템이 구축돼, 제식구 감싸기·봐주기 수사가 사라지고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 개정안 공포안이 처리된 15일 공수처 출범의 의미에 대해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발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어져서 불필요한 갈등이 커졌으니 정해진 절차를 신속하게 마치고 공수처를 정상 운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법 개정으로 공수처 구성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정부·여당의 책임도 더욱더 막중해졌다. 

공수처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안팎의 기대와 우려에 답할 수 있는 초대 공수처장으로 중립성과 공정성으로 편향성 시비를 부르지 않을 인사를 선임해야 하고, 수사 검사와 수사관도 능력과 균형감을 갖춘 인사들로 임명해 더는 소모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국민들의 신뢰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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