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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미국과 항공사 보조금 및 디지털세로 '무역전쟁' 


프랑스가 디지털세 시행에 따라 미국이 프랑스산 핸드백·화장품 등 총 13억 달러 상당에 25%의 보복관세를 1월 6일(수)부터 부과 예정이어서 미불 무역 보복 전쟁이 불가피해졌다. 

프랑스가 페이스북·아마존·알파벳 등 미국 정보기술(IT) 공룡을 겨냥한 디지털세를 다시 징수하겠다고 하자 미국이 프랑스 등 EU 회원국에서 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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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작년 7월 프랑스에 대한 보복관세 대상 품목리스트를 확정하였으나, 디지털세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상을 위해 실제 부과는 1월 6일(수)까지 유예했었다.

프랑스도 OECD 협상을 위해 2020년 부과한 보복관세의 징수를 유예하였으나, 지난 12월 OECD 협상 무산을 이유로 실제 징수를 강행하자,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 징수로 자국 인터넷 기업에 작년 4.5억 유로, 올해 5억 유로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 예정대로 보복관세 징수를 강행할 방침이다.

또한,미국은 프랑스 디지털세와 항공사 불법보조금 관련 프랑스 및 유럽연합(EU)에 대한 보복관세 강행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2021년 상반기에는 EU-미국 간 최대 통상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對프랑스 보복관세와 별도로, 디지털세를 도입 또는 추진 중인 영국과 EU 내 오스트리아, 브라질, 체코,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에 대해서도 수퍼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수십억 달러의 보복관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보잉 불법보조금을 근거로 허용한 對미 보복관세를 EU가 강행함에 따라, 미국도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관련 보복관세를 확대,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美 무역대표부는 12월 마지막 주에 항공기 부품, 와인 등에 추가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표명했다.
EU는 작년 11월 WTO가 보잉 불법보조금에 근거해 부여한 對미 보복관세를 강행, 약 4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15~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은 WTO가 인정한 보조금의 불법성이 이미 제거되었다며 EU의 보복관세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EU가 코로나19로 교역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데이터에 기초해 보복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보복관세 대상 품목도 확대되었다.
<표: 서울경제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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