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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백신 물량 확보위해 백신 제조사 강력한 압박 조치 시행

유럽연합이 아스트라-제네카사와의 힘겨루기를 시작으로 백신물량 확보를 위해 백신 제조사들에 대한 강력한 압박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 연합은 여러 백신제조사들의 생산 차질과 이에 따른 백신 물량 부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백신 물량 확보를 책임지기 위해 유럽연합이 백신 제조사들에 대한 전면적 압박을 준비하고 있다고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이 보도했다.

이러한 유럽연합 위원회의 결정은 이번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사와 유럽 백신 허가를 두고 계속되었던 힘겨루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결국 허가와 함께 백신 배송 계약서를 공개하는데 합의하며 유럽연합이 승기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우선 단기적으로 원래 체결되었던 분량인 3억 1천만개의 백신을 3월 말까지 유럽 연합에 제공할 것으로 약속했다. 이 체결로 인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2월 첫째주에 최초 준비 물량이 유럽으로 배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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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백신 분량도 사실상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유럽 연합은 여러가지 법적인 수단들을 이용해 백신 제조사들을 압박할 계획을 하고 있다. 

가장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이른바 투명등록제이다.

이는 유럽연합 무역 이사회 발디스 돔브로우스키(Valdis Dombrovskis)와 보건 이사회 스텔라 키리아키두(Stella Kyriakides)가 금요일 오후에 제안한 것으로, 이는 유럽연합 내 위치한 기업이 유럽연합 내에서 제 3국으로 수출 할 때, 기업 측은 수출 물량, 기간 그리고 목표 수출지를 공개하는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안에 대해 키라아키두 이사는 이 계획인이 수출금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등록제의 목표는 수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출된 백신들이 유럽연합이 주문한 물량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게 조치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우선 전제는 수출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주 드문 경우“에는 수출 허가가 불허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 위원회는 이 조치에 상응하는 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전에도 이미 유럽연합 위원회에서 생산 기업들이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지역에“ 수출을 하고자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국가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 

이 보고서를 검토한 후 국가 기관은 수출 허가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결정은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 조치 실행의 지속 여부에 관해 1/4분기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긴급상황이 관건이긴 하지만, 우선 이 긴급조치의 연장 여부도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지켜봐야할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 내 백신 수출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유럽연합 밖으로 나가는 물량에 대해서는 이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한 기준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유럽연합 위원회는 우선 벨기에 정부에게 벨기에 내의 아스트라-제네카의 생산시절을 감독할 것을 요청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럽연합 내 백신 배송 차질이 벨기에 내 공장에서 발생한 생산 문제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주장의 진위를 검토하기 위해 벨기에 정부를 앞세워 감사를 예정 중이다.

벨기에의 의료품 허가 기관인 AFMPS는 현재 이에 관한 “문서들과 자료들“를 요청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벨기에 보건부의 감사 결과를 다른 회원국들의 전문과들과 함께 분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백신 제조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 정책“에 관해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인 샤를 미셸(Charles Michel) 또한 오스트리아, 덴마크, 체코 그리고 그리스의 정부수반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급했는데, 샤를 의장은 “유럽연합이 이 이상의 “긴급 상황 조치들“을 염두해 두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조치들 또한 다른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조치의 근거인 유럽 공동체 설립조약 122조를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 조항을 통해 개별 회원국들의 통제에서 벗어난 긴급한 재해에 유럽연합이 “비상조치“를 허가할 수 있다.

미셸 의장은 공개적으로 이 조항을 근거로 제조 회사들에게  백신 특허와 라이센스를 공개하게 강제 할 수 있는지 법적 문제를 검토 중이다.

 이 조치가 시행된다면 다른 회사들도 유럽연합에서 허가 받은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된다.

녹색당 소속 유럽연합 의원 스벤 기골트(Sven Giegold)는 이에 대해 찬성의 의견을 밝히며 “우리는 국제적인 생산 역량을 최대한 이용해야만 한다. 이를 이용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사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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