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기소와 공소만 담당하고 수사는 완전히 중단해야

by 편집부 posted Feb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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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소와 공소만 담당하고 수사는 완전히 중단해야




검찰에서 수사기능을 완전히 떼어내 기소와 공소유지만 하게 하고,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경우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해 수사토록 한다는 것을 환영한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검찰에서 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검찰 개혁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여야와 검찰의 협상과정에서 검찰에게 이들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검찰개혁을 부르짖어왔던 촛불 시민들은  많은 실망을 해왔다.



다행히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검찰을 견제하는 방안중에 하나라는 점을 뒤늦게나마 인식해, 6 대 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의 설치에 나선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꼭 필요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염원해온 검찰 개혁의 첫번째 결과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엄청난 저항을 극복하면서 출범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국가수사본부도 드디어 설립되었다.



이와함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기치를 내걸고, 3월 중  중수청 설치법안을 발의해 6월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일정까지 제시한 것도  비록 빠른 속도감은 있지만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하지만, 공수처에 이어 중수청까지 출범하게 되면 수사기관 난립으로 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6월까지 중수청을 출범 한다고 시한을 정하지 말고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속도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수청 설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우선 공수처와 검경 간 조정된 수사권이 안착하도록 집중 관리하고 국가수사본부 등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효과도 확인하며 검증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장관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대통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라며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 번째는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이와같은 박 장관의 답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기소 분리까지 나아가면 수사 역량이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한 입법과 준비해야함을 강조했다고 이해된다.



우리 시민들은 어렵게 이뤄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시즌1 성과를 지키며 안착시키고, 철저한 입법과 준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해 수사토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지난 70여년 이상의 검찰 공화국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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