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등 유럽국가, 배달직원은 직접 고용 판단

by 편집부 posted Mar 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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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등 유럽국가, 배달직원은 직접 고용 판단 


영국과 네델란드에 이어 이탈리아도 배달직원들을 업체의 직접 고용으로 판단하는 판결문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최근 영국 대법원이 최근 우버이츠 배달원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고용노동자로 인정하고, 네덜란드 항소법원도 딜리버루 배달원을 고용노동자로 판단한 데이어 이탈리아 노동부도 이들 배달 사원을 업체의 직접 고용인이라고 규정했다.

이탈리아 노동부와 밀라노 검찰은 4개 식품배달 플랫폼(우버이츠, 글로보, 저스트잇, 딜리버루)의 노동 계약 관행에 제동을 거는 등 유럽 국가들이 직접 고용을 통한 배달원들의 노동권 강화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 배달업무 종사자를 개인사업자 또는 고용노동자로 취급할 지 등 배달사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배달 플랫폼사업자협회(Assodelivery group)는 플랫폼이 라이더를 개인사업자로 취급, 직접고용시 발생하는 사회보장세 등의 의무를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탈리아 검찰 등의 결정도 같은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탈리아 검찰 등은 4개 식품배달 플랫폼에서 2017~2020년까지 근무한 배달업무 종사자(이하 '라이더')는 플랫폼에 직접 고용된 '계속 근무' 노동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기간 근무자 약 6만 명을 직접고용으로 취급할 것과 7억3,300만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90일 이내 과징금 미납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했다.

배달 플랫폼사업자협회는 노동자 분류와 노동 안전규정을 포함, 현행 노동법 규정에 부합하게 운영해왔다며 검찰 등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노동법 전문가는 급여의 33%에 달하는 사회보장세를 플랫폼이 납부해야 함에 따라, 총 6만 명의 라이더에 대한 (소급) 직접고용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플랫폼은 사실상 영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고용 및 과징금 납부와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는 법적 다툼 가운데서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플랫폼 사업자와 노동부, 검찰 및 노동조합 등이 협상을 통해 형사처벌을 배제하고 과징금을 인하하는 선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 유로저널 김현기 기자
    eurojournal2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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