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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상가 중심지, 지방세 항소 기각으로 인한 타격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봉쇄 및 사업 부진에 따른 지방세 감액 항소 제안을 위해 법 제정 


영국 재무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방세(business rates) 감액을 요청하는 항소(apples)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 비판받고 있다. 

BBC 보도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지방세 납부액에 대한 감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산세(property tax)에 타격을 입은 많은 기업들에‘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반명 소매업, 서비스업 및 레이져 산업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시작될 때 발표된 봉쇄조치로 인해 감면되었던 세금(a rates "holiday) 이율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6월 말까지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유통 회사와 상업용 건물 소유자는 이러한 지원의 대부분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재무부는 금리 인하 등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업종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실제 상황 변화’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지방세 청구서에 대하여 항소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어 " 이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방세 감액을 요구하는항소를 하지 못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며, 대신 £15억의 새로운 자금을 준비해 소매업, 서비스업 및 레이저 산업을 제외하고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부문에 분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데이터에 따르면 사무실, 펍, 소매업체를 포함한 303,260개의 업체들이 2020년에 지방세 감액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했는데 이는 2019년에 비하여 3배가 넘는 수치이다. 

특히,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실제 상황'으로 봉쇄 등에 따른 사업 손실에 맞추어 지방세(business rates) 납입금 감액을 위해 항소를 허용한다면, 같은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했던 사업체에 대한 납세자 지원의 상당량까지 중복 지원하게 되어 항소로 감액을 받게 되는 사업체들에게  불평등하게 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유로저널 김주현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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