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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중 6명,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찬성’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재산·소득 등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재산비례벌금제’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6월 2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어본 결과 도민 60%가 ‘찬성’으로,‘반대’ 비율은 37%노 나타났다.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35%가 들어본 적 있다, 65%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353명(35%) 가운데는 70%가 재산비례벌금제에 찬성했다. 
도민들은 재산비례벌금제 시행 시 가장 기대하는 부분으로‘경제력에 따른 실질적인 공정성 실현(32%)’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부자의 법률위반행위 감소(23%),경제적 약자의 벌금 미납률 및 노역장 유치 감소(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산비례벌금제 관련 우려 사항으로는 ‘경제적 약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완화로 예방효과 저해(25%),소득 및 재산 은닉행위 증가(22%), 동일 범죄에 대한 벌금 차등으로 역차별 발생(20%)’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도민 78%는 ‘우리 사회에서 빈부, 권력, 지위에 상관없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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