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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사유 4건 중 3건은 합당, '정직 2개월 징계 적법'

by 편집부 posted Oct 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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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계 사유 4건 중 3건은 합당, '정직 2개월 징계 적법'

  정치적 중립 외 3가지 사유 정당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한 사안
윤 전 총장,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자로 치욕 남겨


지난해 말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가 4 가지 징계 사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추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작년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총 6건의 징계 사유를 내세웠으며 이 가운데 검사징계위원회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을 인정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은 1심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된 상태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징계 사유 4건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법무부가 윤 전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자 당시 보수언론은 윤 전 총장을 일방적으로 비호하고, 정부 공격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어 한국 언론은 12월 24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되자 마치 윤 전 총장이 무죄를 받은 듯 환호도 했다


윤 전 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한국 내 보수 언론 거의 보도 안해


하지만,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이 이와같이 기각되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일부 보수언론은 약속이나 한 듯 간단히 사실만 보도하고 법원판결을 외면하고 있다.

한겨레신문만 1면에 나오고, 동아일보는 조그마하게 쓰기라도 했는데 조선·중앙은 아예 하나도 안 썼다. 

조선일보가 오히려 윤석열 띄워주는 기사만 써주면서 10면에다 조그마하게 기사를 냈을 뿐이다.


세 가지 이유로 징계처분 타당성 충분히 인정,

 
 먼저, 법관 사찰의혹 문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됐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은 이 문건을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나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대검 반부패부에 전달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도 타당한 징계사유라는 판단이 나왔다. 

적법하게 개시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사건을 조사하도록 한 건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같은 사건 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는 등 이 사건 수사에 개입을 자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수사지휘권 위임 취지에 반해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2개월 징계는 오히려 가벼워, '면직이상에 해당'

재판부는 “세 가지 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해당 사유들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은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징계절차의 위법성을 놓고도 다퉜지만 재판부는 “적법한 징계절차였다”고 봤다.


헌정 사상 첫 징계받은 검찰총장


이와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추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라며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진실의 힘을 믿고 기다려 주신 분들에게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러 다행스럽다”고 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오늘의 판결로 다시는 정치검찰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징계사유의 원인이 된 한동훈-채널A 사건과 청부고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국기문란 사태의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고 했다.이어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자가 됐다”며 “징계 처분이 확정된 전직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게 공당으로서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석열 대선 캠프 법률팀은 입장문을 통해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여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 유로저널 사설: 
'정의와 상식' 팔아 대선 출마한 윤석열,   법원 판결로 '대통령될 자격없다'  >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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