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국가장’ , 역사바로세우기’에 대한 역행으로 규탄한다

by 편집부 posted Nov 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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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국가장’ , '역사바로세우기’에 대한 역행으로 규탄한다

'군사 반란과 내란의 수괴'이자, '수 많은 국민들을 학살한 주범'이 죽어서도 국가장으로 장례까지 치르는 영웅 대우를 받는 것에 국민의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일각의 정서와 주장을 의식해 국가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나, 우리 사회가 어렵사리 정립해온 역사의식을 흩뜨리는 잘못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살상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는데도, 정부가 국가장이라는 최고의 예우를 갖추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신군부’의 핵심으로 전두환씨와 함께 12.12 군사 반란의 주도한 핵심 세력중 한 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염원을 짓밟은 5·17 계엄령 확대와 5.18 광주학살의 주범인 노태우씨의 영결식이 30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국가장(5일장)으로 치러졌다.

대법원은 1997년 군사반란과 내란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 노씨에게는 징역 17년 형을 확정 판결했다. 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평가가 확정됐다. 아들을 통해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고 유언을 남겼다고 하나, 생전에 5·18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직접 사죄하지 않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또한,국가장법 2조는 대상자로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를 특정하고 있지만, 1조는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목적대로라면 국가장은 국민 통합과 화해의 한마당이 되어야 할 것인 데 과연 노씨가 그러한 과정이 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노 전 대통령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며 26~30일 닷새간 국가장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인이 재임 기간 북방외교와 남북관계 등에서 큰 업적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소련·중국 등 공산권 국가와의 수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등 굵직한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그가 저지른 죄과가 이런 업적으로는 가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 국가장 결정은 잘못이라고 본다.

그가 한 때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공적을 세웠다고 하나, 이 역시 군사쿠데타와 광주에서의 민간인 학살에 이어진 결과였기에, 국가와 사회 자체를 파괴한 독재자의 죽음 앞에서 ‘과오도 있고 공헌도 있다’는 말은 궤변일 뿐이다.

노씨는 12.12 군사 반란 당시 북한국과 대치하고 있던 최전방 9사단의 사단장으로 그 군대를 동원해 헌정을 유린했고, 5·18 광주학살의 주역으로 생전에 진정 어린 반성과 사죄, 그리고 5·18 진상규명에 어떠한 협조도 없이 눈을 감았다. 

이와같은 정부의 국가장 결정에 당장 광주시는 국가장법에 나와 있는 분향소 설치와 조기 게양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전남·전북도와 세종시가 광주시를 따라 조기 게양과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기로 했고, 상당수 시·도 역시 법적 의무사항인 조기는 게양하되,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17개 시·도 교육감 중 10명은 장례위원 참여를 거부하면서 반발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48개 인권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장은 반인권적 결정이자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국가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자 장례위원회 고문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측 관계자들이 영결식에 불참했다.

국립묘지법은 내란·외환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나 국고 손실 등으로 금고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립 현충원 안장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국가장도 국립묘지 안장 기준과 맞추는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를 특정해 그들이 사망한 후 국가장으로 치르게 한 국가장법 또한 '대통령을 입헌군주국의 군주처럼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간주하려는 태도로 대통령직을 봉사자가 아니라 통치자로 인식하는 독재적 대통령제의 유산'이기에 민의를 수렴해 이번 기회에 함께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전두환씨가 사망할 경우 야기될 논란을 방지하는 차원을 넘어 민주공화국이 추구하는 국가상에 대한 깊은 성찰이 바탕이 돼야 함은 물론이다.

어떻게 공과를 평가하더라도 “현저한 공훈”과 “국민의 추앙”에 해당하지 않는 노 씨에 대한 ‘노태우 국가장’에 대해 국민의 대다수가 비판을 하고 있음을 정부는 무겁게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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