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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집


盧대통령,'노무현씨'이름으로 헌법 소원 청구


올해 초부터 “임기 말이라도 할 말은 하겠다” “나와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적극 반박하겠다”며 공언해왔던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4 차례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의 선거법 위반 경고에 대해 21일 선관위를 상대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해 다시 한 번 정치권은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다.

노대통령은 21일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 선거중립 조항과 선관위의 '대통령이 선거중립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1987년 개헌으로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이래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이다.

노 대통령의 입장은 '정무직 공무원이자,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정치 중립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  

  이번 헌법소원의 주체는 '대통령 노무현'이 아니라 개인 '노무현'으로 청구했다.왜냐하면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적격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노대통령은 21일 헌법 소원 청구후  “후진적인 제도를 가지고 후진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선관위를 비판하면서 “선거 중립이든, 정치적 중립이든 대통령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여한 나라는 후진국 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노대통령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이 문제는 안 고쳐진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한마디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9조에 의거해 선거 중립을 거듭 요청했지만 그대로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얘기다.

그동안 노대통령은 선관위의 거듭된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 현안에 대한 아슬아슬한 발언도 거침이 없었다. 노대통령은 최근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이 경부 대운하 보고서 조작설을 제기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두고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부도덕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 자격 없어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노대통령의 입장에선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은 족쇄나 다름없어 임기 6 개월 남은 기간동안, 선거전까지 시간을 끌면서 할 말은 모두 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참여정부 재평가란 발판을 통해 대선 정국에서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와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표현이었다. 이는 대선은 물론 임기를 마치고도 노무현식 정치·사회 활동을 계속 하겠다는 장기 구상과 맞닿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선관위의 잇단 결정은 노대통령으로선 상당한 부담이다. 행보를 상당히 제한할 가능성이 큰 때문이다.
따라서 빗발치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결국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강행한 것은 그만큼 ‘선거중립’의 사슬에서 벗어나 대선 공간을 자유롭게 활보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다.
< 유로저널 정치부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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