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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22년부터 소비자 관련 정책들 변화 많아  



2022년부터 거의 모든 독일 근로자들, 2021년에 비해 세금을 낼 것으로 바뀌어



1275-독일 1 사진.jpg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인플레이션과 반도체 부족 문제로 2022년에도 독일의 경제 상황이 쉽사리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부터 개정되는 세금과 소비자 정책을 통해 재정적 혜택을 입는 부분들도 새로 생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세금 정책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세금, 회계 관리 전문 회사 다테프(Datev)가 새로 출범한 연방 정부의 세금 정책을 바탕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2022년부터 거의 모든 근로자들은 2021년에 비해 적은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세금 절감 폭은 저소득 혹은 무자녀 기혼 가정의 경우 1년에 몇 유로대부터 고소득 한부모 가정의 경우 1,323유로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인용한 쥐드도이체 차이퉁(Suddeutsche Zeitung) 보도에 따르면 전체 세금 절감액은 작년에 비해 현저하게 적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변동이 없는 보험료와 자녀 세금 공제액이 그 요인이다. 그 외에도 소득 공제액은 300유로 올라 9,984유로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과세 등급과 무관하게 중 ? 고소득층 근로자의 경우 이번 개정을 통해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일한 소득의 가정은 자녀가 있는 가정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는다. 미혼 가구 중에서는 한 달 소득이 7,500유로의 가구가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2021년에 비해 약 304유로 이상 감면받을 것으로 다테프 측은 예측했다.   



그리고 다테프 사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바뀐 세금 정책으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가정은 한부모 가정이다. 한 달에 7,500유로 이상의 소득을 갖는 한부모 가정은 내년 1,323유로의 세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대로 무자녀 기혼 가정 중 한 달 2,000유로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는 독신 가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 간호 보험 중 무자녀 가산금 인상으로 무자녀 기혼 가정은 이전 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기후 보호와 관련하여 2021년부터 연방 정부는 탄소세를 도입했다. 현재까지는 아직 온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2022년부터 이산화탄소 1톤당 25유로에서 30유로로 인상될 계획이다.



보통 기업들은 탄소세를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2022년부터 천연가스와 휘발유 가격이 함께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세만으로 난방유와 경유는 내년에 1리터당 1.6센트가 더 비싸지고, 휘발유의 경우 1리터당 1.5센트 가격이 인상된다.   



동시에 2022년 1월부터 재생 가능 에너지 부담금이 1킬로와트시당 3.72센트로 인하되는데, 이는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번 인하의 이유는 크게 인상된 전기료 때문인데 높은 전기세로 인해 정부 지원금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그 외에도 2020년에 에너지 공급사들이 옵션들을 매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소비자 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1킬로와트시당 전기세가 매우 높긴 하지만 내년부터 소비자들은 다시 안정적인 전기세로 전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정책도 새롭게 시행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소비자들은 이전에 발급받은 코로나-쿠폰을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은 코로나 이전에 각종 행사 티켓을 구입한 사람들 중 행사가 취소된 경우 쿠폰만 지급받고 적절한 취소 금액을 보상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받은 쿠폰을 2021년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 만이 해당된다.



보상에서 중요한 것은 티켓 구입 시점이다. 2020년 3월 8일 전에 구입한 티켓만 보상이 가능하고, 언제 취소된 행사가 재개될 예정인지는 상관이 없다. 또한 행사의 종류도 무관하게 극장,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 모든 종류의 행사 티켓은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3월 8일 이후에 구입한 티켓의 경우 이번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티켓들의 경우 소비자들은 바로 업체 측에 티켓 값을 직접 환불 요청할 수 있다. 보상 청구를 위해 소비자센터에서는 보상 청구 편지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쥐드도이체 차이퉁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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