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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최저임금,회원국 중위소득 60% 수준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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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회원국중에서 덴마크와 헝가리를 제외한 25개국이 최저 임금으로 회원국의 중위소득 60% 수준의 최저임금 보장으로 확정했다.



EU 이사회는 7일(화) 2020년 제안된 '최저임금지침'에 관한 이사회 입장을 덴마크와 헝가리를 제외한 25개 회원국 찬성으로 확정했다.



유럽의회가 지난 11월 지침(Directive on adequate minimum wage) 관련 입장을 이미 확정, 내년 초 이사회, 유럽의회 등 3자협상을 통해 타협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안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회원국에 중위소득 60% 수준의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가 없는 회원국에 제도 도입을 요구하지는 않기로 했다.



또한, 노동자의 단체협약 이용 확대를 위해 단체협약에 의한 계약 비중이 70% 이하인 회원국에 대해 단체계약 보급 확산을 위한 액션플랜 작성이 의무화된다.



덴마크와 스웨덴 등은 자국의 노사자율 기반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 지침도입에 반대해왔으나, 스웨덴은 최종적으로 지침안을 수용했다.



덴마크는 지침 도입에 따른 영향이 미미하다는 지적에도 불구, EU 통합의 전제가 자국 노동시장 자율성 보장이라며 법안 도입을 거부, 헝가리도 이에 동조했다.



유럽의회 국민당그룹은 집행위 법안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나, 단체협상을 통한 노동 계약 비중을 70%에서 80%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차기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는 노동에 대한 적정한 대가라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침안을 임기중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프랑스 대선이 2022년 4월로 예정된 가운데 대중적 관심을 얻기 위해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최저임금지침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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