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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0년까지 농약 사용 50% 감축 추진



공원,정원,도심 녹지,취약층 집단 거주지 등 민감 지역에 모든 화학 농약 및 공기중 농약 살포도 금지



1281-유럽 4 사진.png



유럽연합(EU)이 EU 그린딜의 농식품 분야 핵심인 F2F(Farm to Fork) 전략 일환으로, 2030년까지 EU 역내 농약(살충제) 사용의 50% 감축을 추진한다.



집행위는 F2F 전략이 밝힌 50% 농약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살충제 사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3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같은 F2F 전략이 이미 감축목표를 50%로 제시함에 따라 지침 개정의 핵심쟁점은 50% 목표의 법적 성격으로, 농약 절감 인센티브를 포함한 권고규정 또는 의무규정 여부이다.



집행위 지침 개정안 초안은 최소 50% 감축 목표를 EU 차원의 구속력 있는 법률상의 의무로 규정하되, 각 회원국이 일정한 공식에 따라 목표를 일부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의 국별 감축목표는 최소 45% 이상이나, 신제품 개발에 따른 농약 성분 변경 등 정당화 요인 증명을 통해 예외적으로 45% 이하 감축목표 설정이 허용되고 있다.



집행위는 국별 액션플랜을 검토, 필요시 감축목표 상향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최종 감축목표 수정 또는 정당성 근거 제시를 통한 감축목표 유지는 회원국이 결정한다.



또한, 공원, 정원, 도심 녹지, 취약층 집단 거주지 등 민감 지역의 모든 화학 농약의 사용이 금지되며, 대체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기중 농약 살포도 금지된다.



다만, 회원국 당국은 최대 1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농약 사용 구역 표식 등 일정 조건하에 민감 지역에서의 화학 농약 사용을 일시 허가할 수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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