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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불법 컨텐츠 방지위해 EU보다 더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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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유럽의 디지털 분야 전략적 자율성 제고 및 안전하고 공정한 온라인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해 디지털서비스법(온라인 컨텐츠 규제)과 디지털시장법(디지털 시장 공정경쟁 규제)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프랑스는 가능한 빠른 시점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3자협의를 개시, 4월 자국 대선 직전 타협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프랑스는 불법 컨텐츠 방지를 위한 회원국 당국에 보다 강력한 권한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4월 프랑스 대선 직전 타협안 도출을 위해 1~2월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될 전망이며(성공확률 70%), 협상이 대선까지 이어면 조기 타협안 마련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3 국이 DMA 적용대상을 글로벌 대규모 플랫폼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EU의회도 대체로 이사회와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자국 기업이 타깃이라며 반발하는 미국의 입장이 변수이다.



DSA와 관련, 온라인 불법컨텐츠 삭제 명령권한 주체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며, 유럽의회는 회원국 당국이 해당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이미 지난 해 디지털시장법(DMA) 및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관한 입장을 채택하였으며, 유럽의회는 작년 DMA 법안을



채택하고, 1월 중 DSA 법안을 본회의 표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EU의회가 DSA 법안을 확정하면,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가 최종 타협안을 도출을 위한 3자간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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