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오미크론 전파로 확진자 급증에도 방역지침 완화

by 편집부 posted Mar 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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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오미크론 전파로 확진자 급증에도 방역지침 완화



일상생활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 위한 지원 계속해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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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역시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 지난 1월 50만 명 이상의 하루 신규 확진자를 기록한 이래로 2월초에는 하루 평균 24만명에 이어 2월17일 118,385명,18일은 98,697명으로 최근 2일간 하루 평균 1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감소했다. 



프랑스에서 2월 18일 현재 코로나 총 누적 환자 수는 전체 인구의 28.28%인  18,447,710명이며 인구 10만명당 32 636명이고, 총 사망자 수는 160,038명으로 인구 10만명당 203.2명으로 확진자수중 사망율은 0.6%에 이른다.



프랑스 일간 Les Echos지 등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한 파리KBC에 따르면 ,오미크론으로 감염자 수가 전차 감소세를 이룬 데다가 위중증 환자나 병원 입원 화자의 수가 감소해 프랑스 정부는 2월부터 각종 방역 지침을 완화하고 그동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제한했던 행사들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으로는 백신 패스를 도입해 추가 백신 접종을 장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를 완화하며 코로나 이후의 일상을 준비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의 정점은 지났으며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판단 하에 2월부터 점진적으로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백신 패스의 도입이다.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승인과 함께 바로 지난 1월 24일부터 도입된 백신 패스는 식당, 지역 간 이동하는 대중교통, 영화관, 운동장 등을 이용 시 제시해야 한다(병원, 요양원, 사회의료기관 등은 제외). 



16살 이상에게 발급되며, 기존의 보건 패스와는 달리 18살부터 유효한 백신 패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접종 이후 3개월 이후 4개월 전에 추가 접종을 마쳐야 한다. 



코로나 완치자, 1회 접종자, 2회 접종자 모두 마지막 감염 또는 접종일로부터 4개월 전에(얀센 접종자의 경우 2개월 이내) 추가로 백신을 접종해야만 유효한 백신 패스를 소지할 수 있는 것이다. 



미접종자의 경우 2월 15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했을 뿐만 아니라 1차 접종 이후 28일 이내 2차 접종을 마치고 24시간 이내 받은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백신 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백신패스와는 별개로 프랑스 정부는 5세 이상의 아동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있으며, 1월 24일부터 12세 이상 이동 역시 희망한다면 3차 접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월 현재 프랑스는 점진적으로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계획을 차례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먼저 2월 2일부터는 의무 재택근무가 사라졌다. 그동안 주당 3일 이상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해야 했지만 2월 2일부터 재택 근무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바뀌었다. 



또한 2월 2일부터 문화·스포츠 행사 인원 제한이 없어졌다. 그동안 실내 2000명, 실외 5000명으로 제한했던 규제를 없앤 것이다. 대신 참석자 모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월 16일부터는 규제를 더욱 완화하게 됐다. 먼저 클럽 및 스탠딩 콘서트가 다시 열렸다. 



또한 공연장, 영화관, 기차 등 실내 취식이 허용되며 카페, 바 등에서 착석하지 않은 상태로도 식음료를 섭취하는 것 역시 허용되고 있다. 클럽처럼 2021년 12월 중순부터 영업을 중단했던 유흥시설과 실내 취식 금지로 타격을 입은 여러 시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을 위한 지원 조치는 짧게나마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다. 



먼저 여행, 숙박, 스포츠, 문화, 비행 등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업종 및 코로나 방역 규제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축소해야 했던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은 2022년 2월까지 코로나 이전 월급의 70%까지 보장받게 됐다.



 또한 2022년 1~3월 사이의 부분실업자는 부분실업 기간을 계산할 때 전년도 부분실업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으며, 이미 6개월이라는 부분 실업 허용 기간을 다 채웠다고 하더라도 3월 31일까지는 부분 실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임시 영업 중단 또는 영업을 축소하게 된 업계 종사자들에게 부분실업/부분고용을 허용함으로써 임금 지불의 일부를 지원해왔다.  



이밖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책도 계속된다. 



지난 1월 말 프랑스 정부는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들에게 사회보장 분담금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발표했다. 



매출의 65% 이상 감소한 경우 2022년 일사분기 사회보장 분담금 계산 시 2021년 12월 및 2022년 1월 매출을 제외하도록 하고 매출의 30~65%가 감소 시 12월~1월 매출의 절반만을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는 프랑스 코로나 피해 업종 S1과 S2 등급에 해당하는 숙박, 바, 요식, 여행, 공연, 스포츠, 박물관, 카지노, 영화제작 등이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및 소규모 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 



지난 1월 말 프랑스 정부는 S1, S2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 2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장 분담금을 경감해주기로 하였다.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2월 및 1월 분의 사회보장 분담금에서 피고용인들의 몫(월급의 약 20%)을 경감해주고, 매출의 65% 이상이 감소한 경우 피고용인의 몫뿐만 아니라 고용인의 몫(월급의 25~42%) 역시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포스트 코로나 경기부양책 ‘France Relance’, 프랑스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France 2030’ 등의 굵직한 지원 및 여러 종류의 금융 지원은 주로 Bpifrance를 통해 이루어져왔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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