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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요금 인하 등 생계밀접형 추가 지원



 



프랑스 정부는 2월 중순부터 코로나로 많은 피해를 입어 어려움이 많은 국민들의 생계밀집형 지원에 저극 나서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2% 인상, 담배 요금 0.1~0.2유로 인상 등 일상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요금에 변화가 생긴다. 



전기료 역시 4% 인상되나 이는 44.5%의 급격한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과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인상률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덕분이다. 



은행의 수시입출금 저축 계좌 Livret A의 이자율도 1%로 오른다는 점은 국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2020년 2월 1일부터 Livret A의 이자율은 0.5%로 고정돼 왔다.



다른 한편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을 위한 지원 조치는 짧게나마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다. 



1282-프랑스 2 사진.png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프랑스의‘노란 조끼’ 시위가 2018년 12월 세금 인상 유예 등 정부가 한발 물러선 뒤에도 다른 서민 경제나 사회 문제 이슈를 문제 삼아 계속되고 있다.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지역의 불만과 서민에게 불리하게 조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어 시위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여행, 숙박, 스포츠, 문화, 비행 등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업종 및 코로나 방역 규제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축소해야 했던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은 2022년 2월까지 코로나 이전 월급의 70%까지 보장받게 됐다. 



또한 2022년 1~3월 사이의 부분실업자는 부분실업 기간을 계산할 때 전년도 부분실업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으며, 이미 6개월이라는 부분 실업 허용 기간을 다 채웠다고 하더라도 3월 31일까지는 부분 실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임시 영업 중단 또는 영업을 축소하게 된 업계 종사자들에게 부분실업/부분고용을 허용함으로써 임금 지불의 일부를 지원해왔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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