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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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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이사회가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대우(MFN) 박탈에 합의했으나,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는 방안 중 하나로 미국, 유럽연합(EU) 및 주요 7개국(G7) 등이 러시아와의 정상적 무역관계를 청산하고 러시아에 고율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른 반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과 외국 기업을 겨냥한 ‘경제 보복’에 나섰다. 푸틴 대통령은 9일 “서방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할 합법적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업 중단에 단호히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이 25%를 초과한 기업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철수하면 정부가 경영권 통제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은 원유 귀금속 철강 곡물 기계류 목재 등이다. 수출 대상국 중 중국 수출액이 491억달러로 가장 많고 네덜란드(248억달러) 영국(231억달러) 독일(186억달러) 등의 순이다. 한국(124억달러)과 미국(109억달러)은 각각 8위, 9위다.



WTO 최혜국대우(MFN) 박탈의 의미는 EU 회원국들은 러시아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러시아간 교류에 대해 관세인상 등 교역상 장벽이 심화할 전망이다.



EU 이사회도 러시아에 대한 WTO 협정상 최혜국대우를 박탈함으로써, 2020년 790억 유로를 기록한 바 있는 러시아의 對EU 수출산업 및 재정에 타격을 준다는 계획이다.



WTO 회원국간 동일한 취급을 위한 '최혜국대우조항'에 따라 모든 양자간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WTO 회원국간 동일한 협정 관세가 적용되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필수적 안보목적'에 근거한 예외조항에 따라, 특정 회원국에 대한 WTO 협정상 최혜국대우 적용을 배제해도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를 박탈해도, 러시아 상품에 대한 관세가 자동으로 인상되지는 않으며, EU가 별도로 수입금지 또는 관세인상 조치를 취해야한다.



EU는 통관규칙 등 법률 개정보다 對러시아 경제제재 패키지에 이를 포함할 방침이며, 이번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위가 곧 관련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앞서 캐나다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WTO 최혜국대우를 박탈, 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35%의 기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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