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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운전면허증이 2013년부터는 유효기간이 생긴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지금까지 독일의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 없이 무제한적으로 발급되어왔었는데, 2006년도의 유럽연합 지침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발급되는 모든 독일 운전면허증은 15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15년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새로운 서류들을 제출하여 운전면허증을 갱신발급받아야 한다고 한다. 다만 갱신을 위해서 운전면허시험을 다시 치를 필요는 없다고 한다. 또한 2013년 이전까지 발급된 기한의 제한이 없는 운전면허들은 늦어도 2033년 전까지는 새로 발급을 받아야만 한다고 한다.
이처럼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게 된 배경은 2006년도의 유럽연합 지침 때문인데, 유럽연합의 지침은 정해진 기한 안에 독일법으로 전환되어야만 한다고 한다. 연방교통부의 대변인은 이러한 정기적인 운전면허 갱신을 통해 항상 최신 상태의 보안기술을 갖춘 면허증을 교부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최근 사진을 싣는 것을 통해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식별가능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독일의 운전면허증 갱신 시에는 다른 유럽연합국가들에서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건강 상태의 체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연방보건부는 이와 관련하여 „면허증의 교환은 의사의 검진 또는 그 밖의 검진 등과 결부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한다. 이러한 방안은 아직 연방상원의 동의절차를 남겨둔 상태라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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