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수도회사의 횡포, 도를 넘었다

by 한인신문 posted Oct 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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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을 안 내면 단수 조치를 하겠다는 위협을 남발하는 수도회사들의 횡포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이 늘어나고 있다고 가디언지가 보도했다. 지난 1999년에 제정된 법에 따라 수도요금을 안 내더라도 수도회사는 단수 조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집에 사람이 살지 않을 경우에는 물 공금을 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하여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물을 끊었다고 둘러댄다는 것이다. 단수 조치를 당한 소비자는 지난 1년 동안 130%나 늘어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요금을 꼬박꼬박 낸 소비자도 수도회사 자신의 실수로 인해 단수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서섹스주에 사는 네 아이가 있는 가정은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는데도 지역 수도회사인 사우스이스트워터의 착오로 단수 조치를 당했다.
48시간 안에 단수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장을 받은 소비자의 스트레스는 엄청나다. 그런데 막상 전화를 하려고 해도 연결하는 데 워낙 오랜 시간이 걸린다. 경비 절감을 위해 고객 상담 전화를 대거 축소했기 때문.
영국은 국영기업의 부실을 해소하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를 민영화했으나 일정 지역에 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수도회사를 선택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수도회사간의 경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한편 수도회사들은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수도요금을 안 내도 물 공급이 끊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가 늘어나서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면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수도감독기구인 Ofwat는 고객 서비스가 부실하고 정확한 경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국 최대의 수도회사인 테임스워터에 1250만파운드의 벌금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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