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테니스 코치, 여제자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

by 한인신문 posted Nov 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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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의 소녀에게 테니스를 가르치던 여성 코치가 미성년자에게 추행을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미러지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올해 29세의 클레어 라이트 코치가 아직 분별력이 없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악용하여 성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농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 동안 클레어 라이트는 여학생의 가족들이 여학생이 프로로 뛸 만큼 가능성이 안 보이자 터무니없는 날조로 자신을 음해하려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학생의 가족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클레어 라이트 코치의 부모가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테니스 지도를 부탁한 것은 모든 면에서 믿고 맡긴 것이라면서 여학생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라이트 코치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라이트 코치는 문제의 여학생과 오럴섹스를 하다가 여학생의 어머니에게 들킨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8명 남성 4명으로 이루어진 배심원은 12시간 동안의 심리에서 라이트 코치에게 10 대 2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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