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92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지난 달 27일부터 영국 이민과 관련해 본격적인 점수제 이민법, Points Based System이 시행되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영국 내 고용 여부와 상관업이 주어지는 고급기술이민, Tier1: HSMP 비자와 영국에서 정식 학위를 마치면 2년간 취업을 위해 주어지는 Tier1: Post Study Work 비자는 이미 이전에 시행이 되었지만, 이번부터 시행되는 Tier2는 그 동안 영국 취업비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노동 허가서(Work Permit)를 통한 취업비자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단, 노동 허가서(Work Permit)는 이제 폐지된 만큼, 그 동안 노동 허가서를 통해서는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새로 시행된 Tier2 점수제를 통해서는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점수제는 나이, 학력, 영어점수 등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되는 점수를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유능한 이민 변호사를 고용하더라도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하는 만큼, 자격을 갖춘 이들은 보다 수월하게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취업 비자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해 졌다. 특히,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영역으로 취업 비자를 받았던 이들도 이제는 IELTS 및 일정 영어 점수가 없으면 취업 비자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고용주들 역시 새로운 이민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민국이 최근에 발표한 부족 직업군 및 영국 내 취업이 가능한 직종, 직업이 보다 한정적으로 바뀌었으며, 무엇보다 이전에는 어떤 고용주든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여 비교적 제약 없이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스폰서쉽 라이센스(Sponsorship License)를 취득한 고용주만이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스폰서쉽 라이센스는 고용주의 여러 조건들을 평가하여 승인된다. 만약, 투명하지 못한 경영으로 제시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Tier2스폰서쉽 라이센스는 단순히 외국인을 고용하는 General과 기존 주재원 제도에 해당하는 ICT(Intra Company Transfer)로 구분되며, 따라서 한국 기업들의 주재상사 역시 주재원들을 영국에 두기 위해서는 해당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노동 허가서를 통한 취업 비자를 취득한 재영 한인들과 이들에게 노동 허가서를 취득해준 한인 업체들로서는 새로운 이민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용주들은 보다 투명한 경영을 통해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받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할 것이고, 취업 비자가 필요한 이들은 본인이 지원하는 회사가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취득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노동 허가서로 유지된 고용 관계였으나 당사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노동 허가서로 취득한 취업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Tier2로 변경하여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이민법의 변화에 따라 재영 한인사회의 미래도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 일단, 고급기술이민 비자인 Tier1: HSMP를 승인받아 영국을 찾는 고급 인력들 및 영국에서 학업을 마친 이들이 Tier1: Post Study Work를 취득하기 때문에 인력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특히 고급 인력들의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고급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인 업체들 및 한인 고용주들 역시 그에 따른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영국의 경기 상황을 볼 때, 앞으로는 이제껏 재영 한인들이 주력했던 몇 개 분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고급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된 만큼, 이들을 기용해 보다 폭넓고 전문적인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재영 한인사회 역시 한 단계 올라서는 도약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비록 이전보다 더 까다로워지고 더 어려워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이민법을 통해 보다 많은 재영 한인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 재영 한인사회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21 쿠오바디스 ? 독일의 변화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 2006.05.29 2421
220 시급한 대한민국 경찰 개혁 file 2012.04.11 2421
219 안보위기를 극복할 준비된 대통령을 기대한다. file 2013.03.14 2423
218 정치적 이슈에서 소외된 민주당 2010.02.16 2430
217 한국 경제, 중국 경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file 2015.07.14 2430
216 'AS의 삼성'을 통해서 보는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file 2015.03.31 2436
215 한은의 금리인상과 하반기 출구전략 2010.07.28 2437
214 신파시즘, 아베노믹스에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file 2014.05.06 2442
213 결국 관건은 믿음! ? 4차 6자 회담의 휴회에 즈음하여 2006.05.29 2446
212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을 농락한 적폐 청산하고 민주사회 구현하자 file 2017.05.09 2455
211 프랑스의 정년연장이 주는 숙제 2010.11.03 2457
210 새로운 정치, 그 진화를 바라며 file 2013.01.15 2457
209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남북 관계 개선 2010.09.15 2469
208 도요타 리콜과 한국의 자동차 산업 2010.02.10 2478
207 G20과 환율전쟁의 방향타 2010.10.26 2478
206 땅콩과 비행기, 그리고 '또라이 같은 분노' file 2014.12.09 2478
205 어떤 종교도 잘못된 사실의 비판에 동참 가능하다 file 2013.11.26 2482
204 중국 방공 식별 구역 선언에 동북아 하늘 위기 file 2013.12.03 2483
203 대한민국의 안보, 국가 주권과 국민 안전을 우선 해야 file 2017.06.21 2486
202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통 큰 합의를 기대한다 file 2018.04.03 2488
Board Pagination ‹ Prev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116 Next ›
/ 11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