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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대테러 강화 및 불법이민 억제를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자심사시스템을 모든 해외 공관에 도입중인 바, 주한 영국 대사관은 2007년 10월 11일(목)부터 이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국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지문 (10개 손가락)과 안면정보(디지털 사진 촬영)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2007년2월 이미 전 세계 63개국 주재 영국 공관에 보급하였으며,우리나라를 포함 아.태지역에 대해서는 2007년 10월 11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2008년초까지 영국의 전재외 공관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미국은 2001년 9/11 사건 이후 비자 신청시 지문 채취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일본도 동일한 조치를 2007년 11월경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생체정보 비자발급제도 도입에 따른 사무 공간 마련과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영국의 2개 민간회사와 계약을 맺고 위탁운영으로 비자접수(생체정보 채취 및 비자서류 접수)를 하는 비자사무소를 별도 운영한다.
이 제도 도입이후에도 비자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증가하지 않으며(1인당 생체정보 채취에 소요되는 시간은 5분 미만), 민간회사에 의한 비자접수에 따라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비자접수 사무소(1개)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10월 11일(목)에 개소할 예정이며,비자발급에 대한 결정은 종전과 같이 영사가 담당한다.
수집된 생체정보는 영국내의 데이타베이스상에서 저장되며,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다.
그러나 관광 및 방문 등의 경우엔 양국간 이미 체결된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무비자 입국시에는 생체정보 채취가 불필요하며,5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생체정보 채취가 면제된다.따라서 영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대다수(방문자의 80%, 연간 10만여명)에게는 이 제도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유학,연수,장기 취업 등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연 2만명이 대상된다.
* 상세사항은 주한 영국 대사관 홈페이지www.britishembassy.gov.uk 참조
- 주한 영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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