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335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extra_vars1 |||||||||||||||||||||
extra_vars2 |||||||||||||||||||||||||||||||||||||||||||||||||||||||||||||||||||||||||||||||||
유럽 입국시 현금(EUR10,000 이상) 신고 의무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경비로 USD10,000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신 후 출국하실 수 있다. 이 외국환신고제도는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신고없이 반출하다 적발되실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 국가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의 반입 또한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시 각국의 법령에서 규정한 외환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외화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압수당할 수 있으므로 입국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관세청,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 등에서는 외국의 여행자 통관정보를 사전 안내하여 해외여행시 통관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외 주요국가의 여행자통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USD10,000, 중국 USD5,000, 일본 JP¥1,000,000 등이 신고대상이며, 독일의 경우 EUR10,000 이상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셔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아래 홈페이지 참조)
http://www.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001&page=/korean/html/kor/entry/personal/personal_10.html&mc=WWW_ENTRY_PERSONAL_100 http://www.0404.go.kr/safety/Safety04_view.jsp
http://deu-frankfurt.mofat.go.kr/kor/eu/deu-frankfurt/consul/etc/index.jsp

ㅇ 2007.6.15부터 EUR10,000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EU역내에 입국하거나 EU를 출국하는 여행자들은 관할 관청에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신고해야 하며, 이는 2005.10.28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서 통과된 규정 제3조 제1889/2005 호에 따른 것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독일뿐만 아니라 모든 EU국가 입국시 적용된다.

ㅇ 독일에서는 세관에서 현금신고의무 준수를 감독하며, 소지한 현금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독일 세관법 제31b조에 의해 100만 유로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EU 외부국경에서의 신고의무 및 세관 검사의 목적은 불법 자금원으로부터의 자금 이동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행위로부터의 자금이 EU지역에 유입되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방지 및 추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돈세탁 방지 및 추적). 그 밖에도 테러단체와 관련되어 있으며 고액의 현금을 소지한 자들을 식별하여 자금을 압수함으로써 국경을 넘은 테러지원을 방지하는 목적을 갖기도 한다. 신고의무 및 세관 검사가 자유로운 자금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금액에 상관없이 현금을 소지하실 수 있다.

항공편으로 입국하실 경우 수화물을 찾으신후 초록색 통로(Nothing to declare)가 아닌 빨간색 통로(Good to declare)로 통과하셔서 서면으로 자진신고를 해야 하며, 스위스에서 입출국하는 철도 이용객은 여객 검사 시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며, 선박으로 EU 역내에 입출국하는 여행객은 세관 관리에 의한 선박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도착지 관할 세관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실 경우 보통 적발된 금액의 15%, 외화를 허리춤의 복대에 숨기거나 가방바닥에 분산하여 은닉하는 등 밀반출입 의도가 분명한 경우, 적발된 금액의 30%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ㅇ 신고해야 하는 현금 종류 : 현금, 수표(여행자수표), 송금수표, 약속어음, 주식, 채권, 이표(coupon)

ㅇ 신고방법 : 독일세관 또는 독일세관 홈페이지(www.zoll.de)에서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세관에 EU 입출국시 서면으로 제출

ㅇ 기입사항 : 신상정보, 여행지, 교통수단, 소지한 현금의 정확한 금액과 출처, 사용처, 소유자 및 수령자.
   ※ 돈세탁이나 테러지원 의혹이 없을 경우, 소지한 돈을 가지고 여행을 계속할 수 있으며, 세관 관리의 확인 및 서명이 있는 신고서 한 부는 돌려받게 되며, 여행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혹 여행자의 진술이 의심되거나 돈세탁이나 테러지원 관련 단서가 있을 경우, 조사 기간 동안 현금은 세관에서 압수될 수있다.

외화 밀반출입은 고의로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몰라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각 국의 면세규정뿐 아니라 외화신고규정도 세심하게 살펴서 즐겁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하길 바란다.
     <주독일 대사관 제공>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1999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2017년 3월31일까지해야 eknews 2014.07.08 10653
공지 유럽전체 EKNEWS 한인 게시판 사용 방법 지난 2010년 10월부터 변경 eknews 2011.04.04 14707
공지 유럽전체 유럽 내 각종 금융사기사건, 미리알고 대비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knews 2011.04.04 15275
공지 유럽전체 해외에서 발생한 긴급사항 !!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 이용 eknews 2007.01.27 15663
1169 유럽전체 국적관련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국적관련 신고 - 편집부 2019.03.25 547422
» 유럽전체 유럽 입국시 현금(EUR10,000 이상) 신고 의무 eknews 2010.04.05 13351
1167 독일 독일 국제운전면허증 운전시 유의사항 유로저널 2010.09.08 9557
1166 유럽전체 미국 전자여행허가 홈페이지 한국어 서비스 개시 유로저널 2009.01.16 8963
1165 유럽전체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 eknews 2012.01.17 8845
1164 유럽전체 프랑스 여행 시 숙박 지역 관련 안전 공지 편집부 2018.05.30 8417
1163 독일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안내 file 유로저널 2009.02.10 8341
1162 프랑스 KBS 추적 60분 장미정 보도관련 외교부 설명자료 유로저널 2006.05.31 8132
1161 유럽전체 유럽 입국시 현금(EUR10,000 이상) 신고 의무 eknews 2010.04.05 7813
1160 프랑스 아포스티유 협약발효에 따른 문서의 확인업무 변동 안내(1) (주프랑스대사관 제공) 유로저널 2010.11.01 7003
1159 영국 여권영문성명 표기 및 변경시 유의점 유로저널 2008.09.23 5760
1158 유럽전체 유럽여행중 야간열차 이용시 소지품 도난 주의 안내 eknews 2011.04.04 5494
1157 영국 『순회영사활동』안내 eknews 2007.01.27 5477
1156 유럽전체 유럽 안전여행 관련 소매치기 주요수법 및 예방요령 eknews 2013.02.19 5129
1155 유럽전체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국적이탈 신고해야 eknews 2015.09.01 5062
1154 유럽전체 귀국 이사물품 통관안내 및 운송 피해사례 전파 eknews 2011.04.09 4957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59 Next ›
/ 5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