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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 1 월 현재 EU 25개 회원국 중 18개국만이 법정최저임금(statutory minimum wages) 을 규정한 법령을 가지고 있으며, 법정최저임금 수준은 월 129유로(라트비아)로부터 월 1,530유로(룩셈부르크)까지 회원국간에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유럽통계청(Eurostat)이 발표했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월 단위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국가에서는 시간당, 일당, 주당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으며 이 통계에서는 모두 월 단위로 환산한 수치이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도 2004년도를 기준으로 0.8%(스페인)로부터 18%(룩셈부르크)까지 회원국간 매우 큰 편차를 보였다고 이 보고서는 발표했다.
주구주 한국대표부가 정리하여 전한 최저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EU회원국들은 대략 3개 그룹으로 나눠지는데,라트비아(129유로), 리투아니아(159), 슬로바키아(183), 에스토니아(192), 폴란드(234), 헝가리(247), 체코(261) 등이 월 300유로 미만으로 최하위 그룹에 속하면서 대부분 초저임금을 받고 있다.

중간 그룹으로는 포르투갈(437), 슬로베니아(512), 말타(580), 스페인(631), 그리스(668) 등이 월 400-700유로 정도였으며,프랑스(1,218), 벨기에(1,234), 영국(1,269), 네덜란드(1,273), 아일랜드(1,293), 룩셈부르크(1,503) 등이 월 1,200유로 이상의 최상위 그룹에 속했다.
참고로 미국의 2006.1월 연방최저임금 수준은 월 753유로이며, 내년에 새로 EU회원국으로 가입예정인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각각 82유로, 90유로이고, 가입논의가 진행중인 터키는 331유로이다.
구매력(purchasing power)의 차이를 고려할 경우 룩셈부르크가 1,417 PPS(Purchasing Power Standard), 라트비아가 240 PPS로서 회원국간의 불균형은 유로 기준시 11 배에서 구매력 기준으로 환산하면  6 배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2004 년도에 최저임금을 받은 근로자의 비율은 스페인(0.8%), 영국(1.4%), 말타(1.5%), 슬로바키아(1.9%), 체코 및 슬로베니아(각각 2.0%)순으로 가장 낮았고, 룩셈부르크(18.0%), 프랑스(15.6%), 리투아니아(12.1%), 헝가리(8.0%) 순으로 가장 높았다.미국의 경우는 1.4%가 최저임금을 받았으며, 루마니아는 12.0%가 최저임금을 받았다.

                      영국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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