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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보험 및 투자 중개인 의무보험제도 유지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도덕적 해

이 문제 등으로 비판받고 있는 현행 보험 및

투자 중개인에 대한 의무보험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서(전문 첨

부)를 채택하였다.

주구주 연합대표부에 따르면 EU는 법규상

보험 및 투자 중개인은 의무적으로 전문직업

인 손해배상보험(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을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 의무보험은 연간 기준으로 단일 소송은

100만 유로, 총 소송 기준으로 150만 유로를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보험 제도의 취지는 소비자를 보호하

는 한편 보험 및 투자 중개인들이 상대적으

로 적은 자본금으로 영업을 가능하게 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의무보험에 가입한 보험 및 투자 중개

인들이 소송을 회피하는 노력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어 비

판이 대상이 되어와 EU 집행위는 현행 제도

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

했다고 발표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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