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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동물 부산물,일부 완화하는 규정개정 채택
  

유럽 연합(EU) 집행위는 지난 10일 BSE 발생, 다이옥신 파동이후 엄격하게 적용해 오던 동물부산물 관리규정을 사용 용도와 위험에 따라 일부 완화하는 규정개정안을 채택했다.

EU에서는 매년 15백만톤 이상의 동물부산물이 생산되고 있다.

EU에서는 BSE, 다이옥신, 구제역, 돼지콜레라 발생등 동물질병 위기이후  동물 부산물의 식용 및 사료 이용을 엄격히 규제하여 왔다.

그러나 동물피부, 지방, 뿔 등 동물 부산물의 최종용도가 화장품, 가죽 등 비식용인 경우 엄격한 가공,위생처리를 하면 식용으로 부적합한 부산물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 규정을 완화했다.

또한,가죽, 지방 등 동물부산물이 생산되는 도축장, 우유제조공장, 기타 식품관련시설의 경우 식품 및 사료 법규 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등 기타 규정의 적용을 받고 각각 다른 정부기관의 감독을 받아 시설 운영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있다.

따라서,동물 부산물에 대한 위험통제를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적용함으로서 동물부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했다.

특히,동물부산물 제조과정에 최종점(end point) 개념을 도입하여 이 수준을 넘어선 가공제품은 잠재적 위험이 사라진 만큼 더 이상 동물부산물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적인 제품안전규정만 적용되도록 또한 완화해 개정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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