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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회원국(EU)들의 장기요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지출이 2004년 기준 EU 25개국 평균, GDP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지금의 약 2배 수준인 GDP의 1.6%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EU집행위가 EU 회원국의 사회적 서비스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2006년 이후 격년으로 발행 계획을 세운 후 지난 8월 첫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는 인구 고령화, 가족 구조 및 역할의 변화 등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시설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2004년을 기준으로 이태리와 아일랜드 2% 미만부터 스웨덴과 헝가리 7% 이상까지 회원국별로 차이가 있다.
각 회원국들의 장기요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출면도
폴란드는 EU회원국들중에서 가장 낮은 전체 GDP의 0.1% 에서 스웨덴은 가장 높은 전체 GDP의3.8%를  지출하는 등 회원들간의 지출 규모에 엄청난 차이가 드러났다.
이는 이태리, 아일랜드 등 일부 회원국에서는 노인 부양을 여전히 가족의 책임으로 보고 있으며, 반면 독일, 오스트리아 등 다른 회원국에서는 이에 더하여 가정에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대안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가정에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정도는 회원국간 차이가 더 커서 65세 이상 인구중 5% 미만(룩셈부르크)부터 20%이상(덴마크)까지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에서는 인구 고령화, 가족 구조 및 역할의 변화 등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공식적 서비스와 비공식적 서비스를 조화롭게 활용하고,전통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보건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면서 지방 정부 등 조직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이번에 발간된 첫 보고서는 EU 각국 회원국들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서비스로서 보건, 사회보장, 사회적 급여, 구직과 훈련, 사회적 주거, 장기요양보호, 보육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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