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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명태.청어 25% 감축하고 멸치.까나리 등 어획 금지,새우와 아귀는 해제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0일 흑해,발틱해,심해어종 쿼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인 북동대서양,북해지역의 2009년 어획쿼터를 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ICES 등 국제 수산관련기구의 과학적 자문과 STECF 등 역내 수산관련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 어획쿼터(TAC)를 정하고 있으며 주로 수산자원량(stock)의 상태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어획쿼터를 증감시키고 있다.

이미 발틱해,흑해,심해어종에 대해서는 9월에 집행위가 어획가능량을 제안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12월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자원량이 감소하고 희귀어종의 경우 멸종위기에 까지 몰리게 됨에 따라 다년간 자원회복계획을 수립하여 어종관리를 하고 있으며 어획노력(fishing effort) 관리기준을 조업일수(days at sea)에서 선박의 능력과 조업일수(kilowatt-day)로 전환하고 있다.

EU집행위가 제한한 어종별 어획 쿼터에 따르면 대구, 명태 등 흰살 물고기(whitefish)의 경우 스코틀랜드 서부해역에서 대구,명태의 남획이 있어 자원량이 최근 10년간 급격히 자원량이 감소함에 따라 이들 어종의 쿼터를 25% 감축하고 대구에 대해서는 Kilowatt-day 기준을 적용하여 어획노력을 통제하며,대신 새우와 아귀(anglerfish)의 조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청어 (herring)의 경우  최근 자원량이 더욱 감소함에 따라 청어 쿼터를 상당수준 감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스코틀랜드 서부해역에 대해 25% 쿼터감축을 제안했다.

북해 지역 넙치의 경우는 장기간 관리계획하에 관리 보전됨에 따라 7% 쿼터를 증량한 반면 최근 심해 상어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과학적 자문에 따라 무 쿼터 (zero TAC) 제안을 했다.

또한,한국인들이 즐겨먹고 있는 멸치, 까나리 등 단기생존 어종들은 매년 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관리하되 멸치의 경우 자원량이 회복될 때까지 어획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야후 블로그 고동소리 전제>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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