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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의 불법이민 단속 강화
3개월간의 체류허용기간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기체류비자 및 여권의 소지 여부에 대한 확인 조사가 강화


최근 유럽 국가들의 불법이민 단속 강화에 따라 각국 국경에서 외국인 대상 검문이 엄격해지고 있다.

최근 유럽 쉥겐지역 국가들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여권 및 유럽내 체류를 증명할 신분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자주 있으며, 이를 제시하지 못하여 불법 입국 및 체류 혐의로 현지 당국에서 구류 조사를 받거나,자국 송환 조치 등의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6 개월 이상의 비자를 소지한 장기체류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쉥겐지역내 자유왕래의 허용 발표(본지 3월 31일자 보도)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어 유학 등의 목적으로 유럽 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재유럽 한인들이나 여행객,출장객 등의 주의가 각별히 요망된다.

유럽 쉥겐지역 국가 내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하고 다른 쉥겐 회원국 방문시, 쉥겐지역에서 6개월 기간 동안 3개월간의 체류허용기간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기체류비자 및 여권의 소지 여부에 대한 확인 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비자간중 쉥겐회원국을 포함한 다른 유럽국가 여행시 각국의 입국심사 및 불시검문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유효한 여권과 체류허가증명(비자 등)을 항상 지참하여야한다.

최근 유럽 내 거주 한국인들이 쉥겐 국가 권역내를 통과하다가 여권 또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현지 경찰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외교통상부는 밝혔다.

주스위스 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 유학중인 학생이 스위스 국경을 넘어 프랑스에서 쇼핑중 불심검문을 받는 과정에서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스위스 체류증을 제시하지 못하여 합법적으로 쉥겐국가내에서 체류중임을 입증치 못해 불법입국 및 체류혐의로 구류소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난 사례가 있다.

또한, 외통부는 여권 내 페이지 누락 등 훼손되지 않은 여권을 소지하고, 여권 서명란에 소지자의 서명이 반드시 서명된 여권을 휴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훼손된 여권이나, 소지인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은 여권은 출입국 관계당국에 의해 여권의 진위 여부 또는 불법입국자 여부 등을 조사 당할 수 있어 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국 전에 여권의 훼손여부 및 서명란 서명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쉥겐지역내 자유왕래 허용

한편,유럽연합(EU)외교장관들은 지난 3월 22일 유럽연합 내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한 제3국 국민들이 거주증(residence permit)을 소지한 제3국 국민들과 동일하게 비자기간인 6개월 기간중 최대 90일까지 다른 쉥겐협정 회원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최대 90일동안에 쉥겐협정 회원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으나, 90일이 지난 후에는 이들 회원국에 재입국을 시도하는 데에는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예를 들면,독일에 60일 체류한 후 프랑스에 10일,그리고 이탈리아에 20일간 체류했다면 더이상 쉥겐협정 회원국으로 6개월이내 재입국이 불가능해,재입국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국 비자를 반드시 받아서 입국해야한다.
즉,쉥겐협정 회원국인 독일에서 90일있다가 잠시 네델란드로가서 2-3일 체류 후 독일에 다시 90일을 머문다는 것은 불법체류가 된다.


***쉥겐협정(Schengen Treaty)

쉥겐협정이란, 1986년 6월 프랑스와 독일과의 국경에 가까운 룩셈부르크의 작은 마을 솅겐(Schengen)의 선상(船上)에서 최초의 협정이 서명되었다. EU연합회원국간의 국경을 철폐하고 출입국수속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회원국 국민에 대해 자국민과 똑같이 취급할 것을 담고 있다.

쉥겐협정은 출범 당시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독일, 등 5개국으로 시작했고 이후 1990년에 이탈리아가, 1981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1992년에는 그리스가 합류했다.

1995년 5월 정식으로 발효했고 이에 따라 체결국간에는 국경에서 여권심사 및 통관절차가 생략되었다.

쉥겐협정에는 EU연합의 대부분의 국가와 일부 유럽국가가 가입되어 있다. 모든 협정국을 하나의 국가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협정국 내의 지역(나라)안에서 이동할 때에는 일체 출입국수속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룰은 회원국 국민은 물론,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 쉥겐협정 회원국(25개국) :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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