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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지난 2월 22일 EU로 수입되는 동물 사료에 허용될 수 있는 미승인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한계치를 결정해 발표했다.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은 생물체의 유전자 중 필요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 및 결합하여 개발자가 목적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로서 제초제 저항성, 병해충 저항성, 저장성 향상, 고영양분 성분 함유 등의 특성을 지닌 농산물이다. 유통량이 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수량증대, 품질향상 등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소비자및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EU의 결정 내용은 미승인 GMO 한계치(lowest level of GM presence)는 검출 및 이력추적 방법은 EU Joint Research Centre에서 승인하는 방식을 따라야 하며, 해당 미승인 GMO에 대한 승인 요청이 적어도 3개월 이상 이전에 EU에 제출되어서 검토되는 단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해당 GMO 작물이 EU에서는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3국에서는 상업적 사용이 승인되고 있어야 하며,   유럽식품안전청(EFSA)에서 0.1% 이하 GMO의 존재(presence)가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이 결정을 위한 표결 결과는 EU 27개국중 찬성 19표, 반대는 그리스, 싸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 7 개국, 기권은 룩셈부르크만이었다.
EU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그동안 동물 사료에 미승인 GMO 포함되는데 대한 EU의 무관용 정책(zero-tolerance policy)이 실제 곡물 수입 현장에서 일으키는 문제(극소량의 미승인 GMO로 인해 전체 수입물량의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EU 집행위의 제안을 EU 회원국들이 받아들인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하여 유럽 사료업계, 축산업계 등에서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의견을 표시한 반면, 유럽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EU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표적 환경단체인 Friends of the Earth의 전문가인 Mute Schimpf는 " 이 결정으로 인해서 유럽 사료산업이 활성화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식품안전 관련 기준의 완화에 따른 인간과 환경의 안전성을 희생시킨 댓가이다."면서 강하게 EU를 비판하였다.
이번 결정 내용을 담은 EU 법령안은 향후 3개월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심층 검토를 거치게 될 예정이며, 만약 양 기관 모두 동 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 법령안은 EU 집행위에 의하여 채택(adopted)되어 발효될 예정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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