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국제선 개인 정보 허용 방침

by 유로저널 posted Mar 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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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테러와 중요범죄 억제를 위해 엄격한 조건하에 국제선 승객정보 (PNR : Passenger Name Records, 승객예약정보)가 사용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항공사에 의해 수집되는 승객정보는 테러와 중요범죄와의 전쟁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정보로서 법집행기관에게 제공되어질 수 있게 되었다.
유럽에서의 보안 강화전략의 일환으로 EU 집행위는 EU 회원국으로 입출항하는 국제선 승객 정보(PNR)의 관계기관 전송, 사용, 보관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활용지침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EU회원국은 이미 법집행을 위해 일정수준에서 승객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고 있으나, 단지 일부국가만이 시스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EU내에서는 영국만이 PNR 활용시스템을 갖추었고, 프랑스,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네덜란드의 경우 법적 근거 마련 또는 시범운영 단계이며, 기타 일부국가는 PNR 활용시스템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벨기에의 경우, 2009년 적발한 마약 밀수입중 95%를 PNR을 활용하여 적발하였고, 스웨덴 역시 65% ~ 75%를 적발하였으며, 양 국가의 적발량은 278.9kg의 코카인이고 추가적으로 헤로인 등을 압수하였다.
영국의 경우, 2010년 6개월간 212kg의 코카인과 20kg의 헤로인을 PNR을 활용하여 적발하였다고 EU집행위에 보고하였다.
하지만, EU 각국에서 PNR 활용관련 시스템구축, 제도마련 등을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총 27개의 다양한 시스템이 생기면서, EU 전체적으로 보안 격차, 비용 발생, 법적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이번 지침은 EU회원국에서 규정하는 항공사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EU 차원에서 조화롭게 통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항공사들은 EU각국에 입출항하는 경우, 승객정보를 특정한 법집행기관에 전송할 것을 요구받게 되며, 그러한 기관들은 승객정보를 테러리스트 및 마약 밀수, 불법 수출입 거래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의 추적 및 검거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PNR은 항공사의 예약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여행일시, 전체일정, 연락처, 신용카드번호, 지불수단, 좌석번호, 수하물정보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만 수집되어야 하며  - 1개월후 승객정보는 익명으로 관리되고, 5년후에는 삭제된다.
또한, 승객들은 본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수정 및 삭제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본인정보의 불법사용시 손해배상과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EU 회원국 법집행기관은 제한된 기간에만 승객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며, 독립된 정보보호관련 기관이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침(안)이 EU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고, 실행되기에는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EU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편은 이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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