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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몽드 » 4월 14일자에 의하면, 이웃 소음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수 많은 탄원서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다. 소음을 일으키는 당사자들과 합의를 보는 것은 거의 어렵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을 인내해야 한다.

« 우리 이웃에 사는 젊은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소리를 지르고 악기를 연주합니다. 참다못해 그들의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그는 자기 집에서는 원하는 모든 것을 할 권리가 있고 이에 대해 남들이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 라고 마리아마가 쓴 탄원서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그녀는 이와 같은 일이 파리 근교의 고급 주택가 지역인 Neuilly-sur-Seine에서 일어났고 소음을 내는 장본인들은 젊은 백인 남성들이며 자신은 아프리카 출신이라고 밝혔다.

여러 번 출두한 경찰들도 조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탄원서는 아무 소용도 없었다. 문제의 이웃 위층에 살던 사람들은 참다못해 결국 이사를 가고 말았다고 아파트 경비는 말하였다. 마리아마는 고소하려 했지만 경찰은 법적 절차가 너무 길다면서 말렸다. 대신 새로이 난간을 설치할 것을 권유하였다.

타협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하지만 이웃소음과 싸우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피해자들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깨뜨릴 수 도 있다.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보건법 제 R.1334-31조에 따르면, 이웃의 태도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은 기간, 강도, 반복의 정도에 따라 범법행위로 간주 될 수 있다. 소음을 내는 시간이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다. 소음을 낼 수 있는 시간대가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 달에 한 번만 파티를 하라는 법도 없다. 도로에서 소음이 들릴 필요도 없다. 소음이 발생되는 곳이 다만 이웃 아파트거나 건물의 공동 사용지면 범법행위로 여겨진다.  
경찰에 도움을 청할 때는 주말보다는 주중이 좋다. 사건의 내용과 발생시간들을 확인할 수 있는 편지를 수령통지서와 함께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찰개입, 난간 설치, 탄원서, 편지 등은 후에 소송이 제기될 때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면 무료로 이해당사간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시청이나 법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중재기관은 고소인과 피고인을 출두시켜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다. 중재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우는 57.8%에 달한다.  

만일 중재기관을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때, 형사소송보다는 민사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민사재판을 통하면 손해배상청구액도 많아진다.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 종종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게다가 민사재판으로 좀 더 쉽게 소음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수도 있다. 만일 법정의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하루에 30-45유로의 연체료를 내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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