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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무부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안을 준비중이라고 파리지앵지가 보도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전에 음주운전이나 마약 복용으로 환각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비슷한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이 뒤따른다.
미셸 알리오마리 내무장관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차량을 무조건 압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차량 압수의 징계를 받도록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지금도 과실치사나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는 판사가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적발된 적이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측정기를 차량에 강제로 장착시켜서 운전자가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술을 마셨을 경우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방안이 그 동안 여러 차례 검토만 되었지만 이번에는 시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알리오마리 내무장관은 “이런 조치는 외국,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운전면허 벌점을 위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중이다. 프랑스에서는 운전면허를 발급할 때 일정한 점수를 주는데 각종 도로법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벌점이 깎여나가며 점수가 0점이 되면 운전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점수가 운전자들 사이에서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 앞으로는 “점수를 양도하거나 매매할 경우” 징역 3년형을 받는다. 그러나 달라진 처벌은 다분히 상징적이다. 기존의 점수 조작 범죄도 위조 행위로 3년형을 받을 수 있다.
내무부는 천문학적 규모의 운전면허점수 비리가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매년 새롭게 취득되는 800만점의 점수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실태는 아직 파악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달라진 도로교통처벌법은 늦어도 2008년 초까지는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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