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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 장관 브리스 오르트푀는 이민쿼터제를 도입하기 위한 헌법개정심의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실무위원회는 1월말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며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피에르 마죄가 위원장을 맡는다고 르몽드지는 보도했다.
위원회에는 여당 의원 자자크 예스트와 사회당 당원이며 국가통합부 장관을 역임한 코피 얌난, 이민에 관한 연구서를 낸 인구학자 에르베 르브라가 들어간다. 얌난과 르브라를 포함시킨 것은 위원회의 개방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쿼터라는 개념 자체가 프랑스인과 외국인에게 두루 적용되어야 할 평등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이민쿼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민쿼터제는 직종과 국적에 따라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에 일정한 숫자를 할당하는 것이 골자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오르트푀 장관은 작년 7월부터 쿼터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프랑스 체류 허가 외국인 숫자를 전체적으로 줄이고 이민자 숫자를 의회에서 해마다 정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12월 말부터 프랑스 지방 행정당국은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 숫자를 회사 규모에 따라 지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한편 사회당은 외국인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헌법 개정은 공화국의 전통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숫자와 쿼터 같은 부조리한 정책에 집착할 경우 외국인에게 영구적으로 낙인을 찍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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