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주술인형 항소에 절반의 승리.

by 유로저널 posted Dec 0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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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의 캐릭터가 그려진 부두교의 주술인형 판매에 대한 항소심에서 파리 항소심법원은 문제의 제품에 경고문구를 첨부할 것을 명령했다고 지난 28일 르 푸앙(Le Point)이 보도했다.
15일간의 심사숙고 끝에 내려진 법원의 판결은 "사르코지 주술인형을 바늘로 찌르는 행위는 니콜라 사르코지라는 한 사람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행위"이며 이후에 판매되는 제품에 "위와 같은 내용의 경고문"을 첨부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판매금지에 대해서는 1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계속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르코지의 변호사 티에리 에르조그(Thierry Herzog)는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하며 이번 소송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 소송이므로 후회나 미련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0월 29일, 시중의 서점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부두교의 주술인형에 자신의 얼굴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엄연한 "초상권 침해"라며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문제의 인형 제작사인 K&B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소송에 대해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유머의 권리"를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아마존 등 유명 인터넷 사이트와 서점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부두 메뉴얼 : 니콜라 사르코지”는 니콜라 사르코지의 캐릭터가 그려진 파란색의 인형과 열두 개의 바늘, 56쪽의 사용설명서가 들어 있다.
같은 컨셉으로 제작된 빨간색의 세골렌 후와얄 인형에 대해서 후와얄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말하며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르코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견해를 묻는 르 몽드(Le Monde)지의 인터넷 여론조사에 의하면 총 9.697명의 응답자 중 63,5%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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