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니 여사, 초상권 침해 소송.

by 유로저널 posted Dec 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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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카흘라 브뤼니(Carla Bruni-Sarcozy) 여사가 자신의 흑백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의류회사인 파르동(Pardon)을 상대로 판매 중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금요일(12일), 르 푸앙(Le Point)이 보도했다.
카흘라 브뤼니의 변호사 티에리 에르조그(Thierry Herzog)에 의하면 프랑스령 레유니옹(Réunion)지역의 의류회사인 파르동사에서 만든 쇼핑백에 1993년 촬영된 브뤼니 여사의 흑백 누드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되었고 파르동사 측은 이를 상업적인 광고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에 브뤼니 여사는 초상권과 저작권의 침해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즉각 판매를 중지하고 125.000유로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파르동사 측은 "브뤼니 여사의 사진은 이미 공적인 이미지"이며 문제의 쇼핑백은 고객의 사은품으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현재 레유니옹 지역에서만 유통되고 있는 이 쇼핑백은 곧 프랑스 전역에서 판매될 계획이라고 파르동사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9일, 시중의 서점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부두교의 주술인형에 자신의 얼굴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엄연한 "초상권 침해"라며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문제의 인형 제작사인 K&B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소송에 대해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유머의 권리"를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고, 한 달 뒤에 열린 항소심에서는 문제의 제품에 경고문구를 첨부한 것을 명령하였으나 판매금지에 대해서는 1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계속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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