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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올여름 전부터, 차량의 신호위반을 자동으로 단속하는 카메라의 설치가 시작될 전망이다.  
프랑스 도로교통 안전국의 미셸 메를리(Michelle Meril) 국장은 지난 토요일(11일), 르 파리지앙(Le Parisien)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같이 밝히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미셸 메를리 국장에 따르면, 늦어도 두 달 안에 파리와 파리 외곽지역, 리옹과 보르도 등 네 곳을 시작으로 최초의 신호위반 자동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전망이다. 적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2.327개의 과속감지 카메라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렌느(Rennes)의 종합 통제 센터로 직접 전송되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 예정이다. 벌금은 135유로, 벌점은 4점이 부과된다.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에서 각각 개발한 세 가지 방식의 다른 운영 시스템을 가진 신호위반 단속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프랑스 전역 150개 교차로에 우선 설치될 예정이며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효율성과 역량, 유지 비용 등을 비교 평가한 뒤 최종 시행자를 결정하고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미셸 메를리 국장은 "새로운 단속 시스템은 도로 교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지난 2003년부터 설치된 과속감지 카메라의 운영으로 1만 2천 명의 교통사고 사망자와 13만 명의 부상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작년 말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12년까지 매년 500대의 교통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총 4.500개의 자동단속 카메라를 운영할 계획이라 발표했었다. 추가로 설치되는 자동단속 카메라에는 이번에 설치될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와 함께 고속도로 내에서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을 단속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로저널 프랑스 지사
오세견 지사장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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