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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와 위헌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부르카 착용금지법안이 지난 19일 프랑스 각료회의를 통과했다고 르 몽드를 비롯한 프랑스 주요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에 각료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를 착용할 경우 1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르카 착용을 강요한 사람은 1년의 징역형과 1만 5천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법안은 오는 7월경 국회 하원의 표결절차를 거친 뒤 9월경 국회 상원의 승인을 통해 현실화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벨기에 연방하원이 의원 대다수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부르카 착용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유럽 내에서 최초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한 나라가 됐다.
이어 지난 1일에는 유럽연합 의회 질바나 코흐-메린 부의장이 "유럽 전역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 시켜야 한다."라고 공언하면서 유럽 내 반 이슬람 정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거주하는 나라인 프랑스에는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600만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1천900여 명의 무슬림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여론조사 기관인 TNS Sofres가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부르카 착용금지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프랑스 정부의 입법, 행정 자문기관이며 최고 행정재판소 역할을 수행하는 콩세이데타(국사원)는 “부르카 착용 금지가 프랑스 헌법과 유럽 인권보호협약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유로저널 프랑스지사
오세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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