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법안, 국회 하원 통과.

by 유로저널 posted Sep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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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0세인 퇴직연령을 62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법안이 국회 하원을 통과했다고 10일, 르 몽드를 비롯한 프랑스 주요 언론이 보도했다.
이달 중 국회 상원의 표결을 거쳐 내달 발효될 예정인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법안에 따르면 법적으로 퇴직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기존 60세에서 오는 2018년까지 62세로 상향 조정하며, 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은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된다.
사르코지 정부는 지난해 95억 유로를 기록했던 연금 재정 적자가 올해에는 110억 유로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와 야권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프랑스 노동총연맹(CGT), 민주노동동맹(CFDT), 노동자의 힘(FO) 등 프랑스 7개 노동단체 연합은 국회 하원의 표결에 앞선 지난 7일 전국적으로 25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파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오는 23일에도 철도,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프랑스 제1 야당인 사회당은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정년 연장 법안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선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궁지에 몰린 사르코지 정부가 2012년 대선을 겨냥해 우파의 부동표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2월 사르코지 정부는 엘리제궁에서 열린 노-사-정 간담회를 통해 2009년 95억 유로의 적자에 이어 2010년에는 110억 유로의 연금재정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연금 납부 기간을 늘리고 정년을 지속적으로 연장해 수령 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연금 재정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6월 16일에는 오는 2018년까지 법정 퇴직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연금제 개혁안을 확정, 발표했으며, 7월 13일에는 각료회의의 의결을 통과했다.

유로저널 프랑스지사
오세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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