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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의 부르카 착용 금지법안이 헌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뒤 처음으로 법정에서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이 퇴장당했다고 AFP가 보도했다.
지난 8일, 파리 북쪽 보비니 법원 판사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부르카를 착용하고 방청석의 맨 앞줄에 앉은 여성에게 "얼굴이 보이는 머플러를 착용한 사람은 법정에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눈만 보이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부르카를 벗고 법정에 남아 있던지, 아니면 법정을 떠나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부르카를 입은 여성은 조용히 법정을 떠났으며 법정에서 특별한 동요가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의 주문으로 법정을 떠난 35세의 여성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며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공장소에서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부터 단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에 헌법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부르카 착용금지법안에 따르면, 정부 건물, 대중교통 시설, 민간 사업장 등 공공장소에서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를 착용할 경우 150유로의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에 처해지며, 부르카 착용을 강요한 사람에게는 1년의 징역형과 최고 3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거주하는 나라인 프랑스에는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600만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1천900여 명의 무슬림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프랑스 정부의 입법, 행정 자문기관이며 최고 행정재판소 구실을 하는 콩세이데타(국사원)는 “부르카 착용 금지가 프랑스 헌법과 유럽 인권보호협약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으며,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는 부르카 착용의 전면 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유로저널 프랑스지사
오세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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