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법안, 국회 상원 통과.

by 유로저널 posted Oct 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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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차례에 걸친 대규모 총파업과 무기한 연장파업을 야기하며 전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혔던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법안이 결국 국회 상원을 통과했다고 AFP를 비롯한 프랑스 주요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 22일 저녁, 프랑스 국회 상원은 찬성 177표, 반대 153표의 근소한 차이로 사르코지 정부의 연금제도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약 3주간의 심의를 통해 가결된 이 법안은 27일 프랑스 국회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최종 표결절차를 밟게 된다.
프랑스인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으며 지난 총파업을 주도했던 노동계와 학생연대는 오는 28일과 11월 6일에 또다시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노동총연맹(CGT)의 베르나르 티보 대표는 지난 24일 프랑스 5 TV에 출연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에게 새로운 연금제도 개혁안을 공표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프랑스 주요 언론들은 오는 27일 국회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최종 표결에 앞서 정부가 수정개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 연금 개혁법안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르코지 정부는 지난해 95억 유로를 기록했던 연금 재정 적자가 올해에는 110억 유로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표결을 통해 공식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법안에 따르면 법적으로 퇴직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기존 60세에서 오는 2018년까지 62세로 상향 조정하며, 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은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된다.

유로저널 프랑스지사
오세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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